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63 선고일 1999.10.08

하자보증에 대해서 청구인이 공사내용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한 사실과 본인이 주장한 재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본인어음으로 결제하여 준 사실등으로 보아 공사금액은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임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군 ○○명 ○○계(대표:○○○, 이하 “청구외 ○○계”라 한다)에서 발주한 농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원도급자인 청구외 ○○건영(주)(이하 “원도급자”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110,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1999.03.16.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00,0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1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계가 발주한 쟁점공사를 총공사금액 110,000,000원으로 하여 원도급자와 도급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나, 공사 시행당시 청구인은 건축공사에 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전 공정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사실상 청구외 합자회사 ○○전기 외 4개업체(이하 “청구외 재하도급업체”라 한다)와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시행한 공사이므로 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실지공사한 금액인 17,100,000원으로 감액 결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원도급자로부터 110,000,000원에 하도급 받은 사실이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공사 완료 후 하자보증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공사내용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한 사실과 본인이 주장한 청구외 재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본인어음으로 결제하여 준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은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임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자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자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원도급자와 계약한 쟁점공사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공사금액중 청구인이 실지 시행한 공사는 17,100,000원에 불과하다고ㅗ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외 ○○계에서 발주한 쟁점공사는 원도급자가 수주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세무서에 원도급자가 청구한 과세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한 처리과정에서 혹인(○○세무서 총무 46850-324, 1998.08.13.)되어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관련서류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1)번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중 청구인이 실지공사한 부문은 토목공사부문으로서 이에 해당되는 공사금액은 17,1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원도급자는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서 청구외 ○○계로부터 수주받은 쟁점공사 전부를 청구인에게 하도급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청구인이 보험계약자로 된 쟁점공사의 하자보증증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공사시행 당시 건축공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전공정을 직접수행하지 못하여 청구외 합자회사 ○○전기 3,000,000원(전기공사), 청구외 d○○○ 24,000,000원(철물공사), 청구외 ○○○ 25,000,000원(냉동공사), 청구외 ○○○ 35,900,000원(판넬공사), 청구외 ○○건영(주) 5,000,0000(창고공사)로 각각 나누어 시공하였으며, 청구인은 토목공사 부문만 공사하여 17,100,000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재하도급업체중 청구외 ○○○, ○○○, ○○건영(주)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1995.08.26. 준공되었으나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자 청구인이 대신하여 청구외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한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외 3인에 지급한 81,200,000원의 약속어음발행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재하도급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재하도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거래 관계로서, 청구인의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하여지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원도급자와 하도급계약내용을 따라 쟁점공사와 관련한 의무를 제공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원도급자의 청구서 내용 등 사실관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