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음식업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62 선고일 1999.10.08

타인이 명의를 빌려 음식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보아 신용카드상 매출액을 사업자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11.24. ○○(대중음식점, ○○도 ○○시 ○○구 ○○동 ○○번지 이하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음식점을 경영한자로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에 대한 1994년 1기 접대비 및 신용카드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 매출액 27,809,708원(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3,05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0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라는 음식점을 경영하였거나 신용카드가맹점에 기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이 금전채권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 명의를 빌려주었고, ○○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인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과세자료의 신용카드매출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히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의 2층주택을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십만원에 임차하여 ○○이라는 음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TIS)사업자기본사항 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1994년 1기 접대비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27,809,708원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처분청이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라는 음식점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그 음식점은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1993년 11월부터 1994년 11월까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경영하였다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외 ○○○ 및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청구외 ○○○은 청구외 ○○○에게 주택을 영업장으로 임대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는 분실을 사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 ○○을 1년정도 운영하였으나 1994년 11월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1995년 12월 20일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며 청구외 ○○○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였고, 쟁점과세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청구외 ○○○이 사망하기 이전에 부과되었다면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이 납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이 명의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은행의 예금거래신청서의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그 사본에 날인된 인감도장은 막도장이 아니고 청구인이 상시 사용하는 인장인 것으로 보여 그 예금구좌(00-00-00000-0)는 청구외 ○○○이 개설한 구좌로 보기 어렵다.

(5) 청구외 ○○○에 대하여 국세통합시스템의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의 개업일 이전인 1987.12.21.부터 “○○”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번지에서 음식점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청구인은 ○○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 개업일 이전에 “○○”이라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임에도 굳이 청구인의 명의로 동일업종의 음식점을 경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신용카드 거래대금을 결재받았다는 거래통장의 개설시기나 개설시 날인된 인감도장으로 보아 그 거래통장은 청구외 ○○○이 사용한 통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을 임대한 청구외 ○○○이 사업장을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인근 주민이 “○○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이라고 연서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