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이 자연 및 환경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해양동물전시회에 대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국가보조금에 해당함
국가등이 자연 및 환경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해양동물전시회에 대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국가보조금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1999.0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63,64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13,636,363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하고,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09,10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63,63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63,630원은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1994.05월부터 1997.07월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최한 ‘○○의 ○○ 전시회’에 청구인이 제작하여 보유중인 각종 해양동물표본을 전시하여주고 보조금의 형태로 143,000,000원을 지급받은 데 대해 처분청은 위 금액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1999.06.16. 1994.1기 1,963,630원, 1994.2기 4,909,100원, 1996.2기 4,363,630원, 1997.2기 4,363,630원, 합계 15,599,990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연 및 환경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해양동물전시회에 대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이 제작하여 보유중인 각종 해양동물표분을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해당 주민이 관람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정부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지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청구인이 받은 대가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은 행사의 주체를 청구인이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본 건과 관련된 전시행사의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행사에 필요한 전시물품인 박제품의 임대용역과 동 전시물품의 관리 및 진행을 위한 용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재하의 수입”이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3. 생략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한한다)ㆍ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 “①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에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연 및 환경보호사업의 일환인 해양동물전시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해양동물전시회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해양동물 표본을 전시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았음이 아래의 【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 (단위:원) 전시일정 전시장소 행사명 보조금 지급처 비고 1994.05.04~05.15
○○종합문화 예술회관
○○의○○ 전시회 3,000,000
○○시 1994.06.11~06.20
○○ ○○ 실내체육관
○○의○○ 전시회 15,000,000
○○회 1994.09.30~10.07
○○실내체육관
○○의○○ 전시회 15,000,000
○○시 1994.11.07~11.13
○○종합전시장
○○의○○ 전시회 10,000,000
○○진흥원 1994.11.10~11.20
○○공설 운동장체육관
○○의○○ 특별전 20,000,000
○○시 1996.08.19~09.02
○○문화예술회관 40,000,000
○○시 1997.06.21~07.06
○○시체육관 40,000,000
○○시 계 7건 143,000,0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위 보조금을 수령한 데 대하여 동 보조금은 청구인이 해양동물 전시행사와 관련한 용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이나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산업의 육성, 재해복구, 사회공공사업의 조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으로 이러한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직접 영수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등은 환경 및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도ㆍ시민에게 해양생태계 및 해양어류에 대한 생생한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행사 자원의 해양동물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청구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각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제공한 전시장소에 전시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설을 한 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동물 박제품을 전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행사에 대하 홍보 및 관람객 안내 등 일체의 업무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등은 청구인에게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동 보조사업의 완료시 청구인은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당심에서 1999.12.04 ○○도지사 및 ○○시장에게 이 건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 문서로 조회한 데 대해 ○○시장은 1999.12.10 문서(문공86000-629호)로 회신하였으나 ○○지사로부터는 회신이 없어 전화로 조회 내용을 문의하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문서를 모사전송으로 회신받았는 바, 동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사업을 수행한 데 대하여 지급한 것이며, 행사 홍보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등이 직접 주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주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표기한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모든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등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보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의한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업내용을 변경, 중단, 폐지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ㆍ정리하여야 하며,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규정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고, 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과 조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부조건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심리내용을 종합하면, 이 건 전시회의 홍보물에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외형상으로는 청구인이 행사에 필요한 전시 물품의 임대, 관리 및 진행용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구인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동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보조금을 수령한 청구인의 책임하에 보조사업(해양동물전시회)을 개최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민에게 전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용역공급과 관련하여 따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전시용역을 공급한 것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위 전시(관람)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 등을 받은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위국고보조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지급받은 【표】의 보조금 중 (사)○○회(○○시 ○○구 ○○동 ○○번지)로부터 받은 금 15,000,000원은 전시 법령에 규정한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