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기록하여 제시한 재활용 매입내역서는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당해 업체에 고철을 납품한 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임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기록하여 제시한 재활용 매입내역서는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당해 업체에 고철을 납품한 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임
○○세무서장이 1999.06.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2기분 부가가치세 9,675,220원, 1996.1기분 부가가치세 1,959,21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768,580원, 총 3건 합계 12,403,0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매출 과세표준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강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외 법인에 고철을 납품한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라 하여 1995.2기분부터 1996.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3건 합계 12,403,010원(1995.2기분:9,675,220원, 1996.1기분:1,959,210원, 1996.2기분 768,580원)을 1999.06.05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장도 없이 생계유지를 위해 고철 등을 수집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납품한 사실은 있으나 2내지 3일에 한 번씩 300㎏ 혹은 400㎏ 정도를 납품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이 임의로 기록한 서류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 법인에게 고철 등을 매출하고 무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재활용 매입장부에 근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고철 등을 수집하여 1995.2기부터 청구외 법인에게 납품하여 온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사실이며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1995.10월부터 별도의 사업장이나 종업원 없이 소형트럭(1.4톤)으로 고철, 빈깡통 등을 수집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납품하여 온 사실 또한 처분청에서 인정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1999.05.17자 과세적부심사청구 처리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기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에 제시한 재활용 매입내역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5.2기부터 1996.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서 ‘별도의 사업장도 없이 생계유지를 위해 고철 등을 수집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납품한 사실은 있으나 2내지 3일에 한 번씩 300㎏ 혹은 400㎏ 정도를 납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이 임의로 기록한 서류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인정되는 사실을 근거로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재활용 매입내역서를 살펴보면 수량, 단가, 금액란으로 구분되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년 월 납품수량(㎏) 금액(원) 납품일수 일평균납품수량 1995.10 238,180 25,756,200 24 9,924 1995.11 23,970 26,687,550 24 9,623 1995.12 238,900 28,130,100 25 9,556 1999.01 26,720 2,987,300 18 1,484 1996.02 26,690 2,992,600 21 1,270 1996.03 35,280 2,998,300 22 1,603 1996.04 30,207 2,893,650 24 1,258 1996.05 31,820 2,959,750 24 1,325 1996.06 32,270 2,979,450 22 1,466 1996.07 25,200 2,185,640 17 1,482 1996.08 28,470 2,495,840 17 1,674 1996.09 22,770 2,305,650 15 1,518 합 계 967,477 105,372,030 253 3,824 또한, 1995.10.25자 납품수량은 15,200㎏이며 1996.01.16자 납품수량은 480㎏로 일일 납품수량이 매우 불규칙(30배 차이)하게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법인이 기록한 재활용 매입 내역서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고철 수집업을 최초로 시작한 1995.10월부터 1995.12월까지 일일 평균 9,670㎏을 납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위 과세기간 동안인 1995.10월부터 1996.09월까지는 일일 평균 3,824㎏을 납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렇다면 별도의 사업장이나 종업원이 없는 청구인이 1.4톤의 소형트럭 1대만을 소유하고서 위 내역서와 같이 납품하려면 고철 등을 가득채워 1995.10월부터 1995.12월까지 일일 평균 8회 내지 10회 납품하여야 하고 위 과세기간인 1995.10월부터 1996.09월까지는 일일 평균 4회 이상 납품하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 법인이 기록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재활용 매입내역서는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