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다른 승용차없이 승합차만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승합차를 부동산임대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다른 승용차없이 승합차만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승합차를 부동산임대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12.22 취득한 카니발승합차(이하 “쟁점승합차”라 함)를 취득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함)은 쟁점승합차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판단하여 쟁점승합차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05.12 부가가치세 901,59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일반승용차보다 경제적인 승합차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세법에서 부동산임대업에는 업무용 차량운반구가 필요 없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청구외 ○○자동차판매(주)의 세금계산서는 당시 확인결과 주민등록번호분으로 발행 되었으나 이를 사업자등록번호분으로 수정 교부받았으며, 부동산임대업에서는 쟁점승합차의 취득이 사업과 관련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사항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8.12.22 청구외 ○○자동차판매(주)로부터 쟁점승합차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승합차의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자산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이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관계증빙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승합차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승용차보다 연료비측면에서 경제적이며, 각종 세제면에서도 혜택이 많아 절세의 측면에서 쟁점승합차를 취득하였으며 세법에 부동산임대의 경우 업무용 차량운반구가 필요없다는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 제시한 관계법령에서 보았듯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동 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쟁점승합차가 부동산임대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를 판단함에 있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하1층, 지상2층의 부동산(1998.12.31 현재 세입자5명)에서 다른 사업없이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부동산임대업은 개인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주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의 경우 임차자가 1998.12.31현재 5개업체이며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1998.2기 31,013,830원이며 종업원1명으로 비교적 소규모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사업장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다른 승용차없이 쟁점승합차만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승합차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승합차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을 경정한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