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54 선고일 1999.10.08

유류 구입을 위해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한 후 다시 통장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유류매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실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된 송금액을 차감한 세금계산서 과다수취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해야 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주)○○(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1995.1기중 112,425,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공급대가)의 유류를 무자료매입한 사실과, 같은 기간중 청구외 법인 (합자)○○석유로부터 과다매입한 금액 42,031,000원(공급대가)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매입누락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1999.06.15.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44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01월부터 1995.02월중 쟁점거래처의 대표 전○○에게 쟁점금액을 유류구입대금으로 송금하였으나, 시장상황 변동으로 실제 유류를 매입하지못하여 송금액을 돌려받았음이 통장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물거래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조사없이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합자)○○석유로부터 69,399,000원(공급대가)의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당거래임에도 청구인이 27,368,000원을 공급받아 42,031,000원의 유류를 과다매입하였다는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인 확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01.04부터 1995.02.16까지 17회에 걸쳐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재화를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통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업소는 1993.2기중 32,364,240원 1994.1기중 135,531,500원 1994.2기중 114,783,500원의 매입누락자료가 발생되어 부가가치세경정 결정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의 매입누락 통보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매입누락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료 통보』(○○지방국세청 조1이(1)46221-362, 1995.10)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외 4개업소로부터 1993.2기부터 1995.1기까지 395,104,240원의 유류 무자료매입금액과 1995.1기중 청구외 법인 (합자)○○석유로부터 42,031,000원의 과다매입금액에 대하여 기결정분을 제외하고 1995.1기중 매입누락한 쟁점거래금액과 과다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유류구입대금으로 송금한 쟁점금액은 추후 시장상황 변동으로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여 송금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통장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5.01.14부터 1995.02.16까지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의 ○○은행 ○○지점의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에 유류구입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추후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여 1995.02.27 25,500,000원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전○○명의로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로 반환받았고 1995.02.28 17,700,00원 및 1995.03.21 1,342,000원은 쟁점거래처명의로 청구인의 같은 계좌로 반환받았다는 주장은 대금거래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송금인 기재내용이 없는 1995.02.23자 입금액 21,592,000원과 쟁점거래처의 대표 전○○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1995.03.15 20,000,000원 및 1995.03.28 26,951,500원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금융거래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반환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대표 전○○의 확인서는 쌍방의 이해 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이 1995.1기중 청구외 법인 (합자)○○석유로부터 27,368,000원의 유류를 공급받고 69,39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42,031,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09.27 증빙자료로 당심에 제출한 청구외 법인 (합자)○○석유의 ○○은행 ○○지점계좌(계좌번호:000-00-000000)에 대한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동 계좌로 1995.03월중 31,858,000원(4회)과 1995.04월 34,071,000원(5회) 합계 65,929,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사실조사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유류를 구입하고져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후 유류구입이 어려워 송금한 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반환받은 사실이 금융거래상 확인되는 금액 44,542,000원은 청구인의 유류매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경정 결정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유류과다매입액 42,031,000원(공급대가)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69,399,000원에서 유류매입을 위한 송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65,929,000원을 차감한 3,470,000원만이 과다수취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금액으로하여 부가가치세경정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