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공기조절기를 제조.판매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되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외 2개업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대손세액 1,722,200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1999. 07. 02. 대손세액부당공제액 1,722,200원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172,222원 합계 1,894,44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8. 0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부도어음을 소지한 공급자가 공제한 대손세액공제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알 수 없고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였다는 통지가 없는 등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의무사랑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