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시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취한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사실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시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취한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사실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보일러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189세대에 대한 보일러 교체공사와 관련한 120,960,000원의 매출(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누락신고된 쟁점매출에 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195,530원을 1999.08.02.자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려고 하였으나 발주책인자인 아파트 운영위원회 대표가 수취거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시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취한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사실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경찰서에서 통보한 탈세관련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경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인의 진술조서 및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내용에서 쟁점매출관련 사항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거래당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려고 하였으나 발주책임자인 아파트 운영위원회 대표가 수취거절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본 건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3) 국세통합시스템(TIS)상 청구인의 1998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집계표 제출상황을 조회하여 본 바, 쟁점매출과 관련한 신고내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기타분 매출액이 7,978,644원만이 신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 조사시 확인된 쟁점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