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임대 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임대 실례가액이 없으므로 당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수입금액을 안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임대 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임대 실례가액이 없으므로 당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수입금액을 안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외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에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33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법인이며 부동산 임대법인인 청구외 ○○기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해위계산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 재임대한 토지와 건물의 전체기준시가중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하여 1994.1기분부터 1998.0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총10건 합계 21,560,720원을 아래 명세서와 같이 1999.07.15납기 및 1999.07.31납기로 각각 과세하였다. 구 분 적출수입금액 고지세액 납 기 일 1994.1기분 85,315,630 1,876,940 1999.07.15 1994.2기분 86,401,431 1,900,830 1999.07.31 1995.1기분 93,528,028 2,057,610 1999.07.31 1995.2기분 95,078,217 2,091,720 1999.07.31 1996.1기분 101,769,700 2,238,930 1999.07.31 1996.2기분 102,888,049 2,263,530 1999.07.31 1997.1기분 103,666,331 2,280,650 1999.07.31 1997.2기분 105,384,558 2,318,460 1999.07.31 1998.1기분 102,154,849 2,247,400 1999.07.31 1998.2기분 103,848,025 2,284,650 1999.07.31 합 계 980,034,818 21,560,7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토지만을 임대하였고 이를 임차한 청구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유사한 자의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 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임대 실례가액이 없으므로 당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수입금액을 안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