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46-1 선고일 1999.10.22

청구인은 청구 외 석유회사와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 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도 ○○군 ○○면 ○○리 ○○번지 청구외 (주)○○석유 ○○점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석유”라고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997.07.31 공급가액 13,448,476원, 1997.09.30 공급가액 13,917,005원, 합계 27,365,481원(매입세액 2,736,548원, 이하 “쟁점세액”이라함)을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연휘발유를 청구외 ○○○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1998.06.26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석유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06.16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10,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석유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무연휘발유를 매입하였으며, 유류 대금은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석유에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수취하는 등 모든 거래를 ○○석유와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외 ○○○이 청구외 ○○석유의 임원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유류 운반 및 수송 등을하여 주고 청구외 ○○석유의 임원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는데 다른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석유는 지점법인으로 거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8.06.26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시에 소재하는 본점도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시에 정유공장이 있는 ○○의 휘발유를 원리인 ○○도 ○○군에 소재하는 청구외 ○○석유에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무연휘발유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과,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이를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유류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07.14 14,793,000원(우신) 1997.10.06 15,308,705원(거인)을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이 자신을 청구외 ○○석유의 임원으로 소개하고, 유류운반 및 수송 등을하여 주어 청구외 ○○○을 청구외 ○○석유의 임원으로 신뢰하는데 청구인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석유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도소매/석유류로 되어 있고 법인명도 ○○“석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석유류”를 판매하는 업체로 인식할 수 있음에도, 원거리(○○도 ○○군)에 소재하는 청구외 ○○석유와 무연휘발유를 처음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상에 없는 “휘발유”를 다량으로 거래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과, 둘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도 함께 영위하는 바, 이 건은 청구외 ○○주유소의 심사청구서(부가99-546)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주유소가 청구외 ○○석유에 지급한 유류대금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1997.07.04 우신 15,508,000원, 1997.07.11 우신 14,587,000원, ㆍㆍㆍ”등 으로 표시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청구외 ○○석유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수령한 입금표와 같은 달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석유로부터 받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1997.07.04 이미 공급자가 청구외 ○○석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이 건의 경우에도 ○○은행 예금통장에서 1997.07.14 예금을 인출하면서 통장적요란에 “우신”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아 “우신”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같은날에 수령한 입금표와 같은달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과 청구외 ○○석유와의 거래사실 여부를 살펴보면, 1999.07월 청구외 ○○○이 자필 서명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1997.07~9월까지 ○○○에게 휘발유를 공급할 당시 (주)○○석유 ○○점 ○○주유소와 동업자(유류수송담당)로 자신을 소개하고 유류운반 및 수송 등을 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거래내용에 따라 발행한 것을 전달해 주고 대금을 받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휘발유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석유와는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석유와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