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46 선고일 1999.10.22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실제로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제1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도 ○○군 ○○면 ○○리 ○○번지 청구외 (주)○○석유 ○○점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석유”라고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997.07.31 공급가액 53,989,386원, 1997.08.31 공급가액 81,127,372원, 1997.09.30 공급가액 41,735,021원 합계 176,851,779원(매입세액 17,685,177원, 이하 “쟁점세액”이라함)을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연휘발유를 청구외 오○○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1998.06.26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석유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06.16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453,6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석유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무연휘발유를 매입하였으며, 유류 대금은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석유에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수취하는 등 모든 거래를 ○○석유와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외 오○○이 청구외 ○○석유의 임원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유류 운반 및 수송 등을하여 주고 청구외 ○○석유의 입원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는데 다른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석유는 지점법인으로 거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8.06.26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시에 소재하는 본점도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시에 정유공장이 있는 ○○에너지의 휘발유를 원거리인 ○○도 ○○군에 소재하는 청구외 ○○석유에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외 오○○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오○○로부터 무연휘발유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과,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이를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유류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금전을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출일자 적요 금 액 인출일자 적요 금 액 1997.07.04

○○ 지 15,058,000 1997.08.18

○○ 지 14,831,008 07.11 〃 14,857,000 08.30

○○ 20,000,000 07.28 〃 14,744,127 09.01 〃 24,575,594 08.01 〃 14,727,000 09.24 〃 15,276,600 08.11 〃 14,888,880 10.06 〃 17,634,269 08.14 〃 14,934,283 계 181,526,761

(3)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1997.07월중에는 07.03~07.30까지 4회, 1997.08월중에는 08.09~08.31까지 6회, 1997.09월중에는 09.20~09.29까지 3회에 걸쳐 무연휘발유를 매입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거래명세는 거래일자를 연서하여 매월 1매만을 교부 받았으며, 공급자인 청구외 ○○석유는 ○○도 ○○군에 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오○○이 자신을 청구외 ○○석유의 입원으로 소개하고, 유류운반 및 수송 등을하여 주어 청구외 오○○을 청구외 ○○석유의 입원으로 신뢰하는데 청구인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석유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도소매/석유류로 되어 있고 법인명도 ○○“석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석유류”를 판매하는 업체로 인식할 수 있음에도, 원거리(○○도 ○○군)에 소재하는 청구외 ○○석유와 무연휘발유를 처음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상에 없는 “휘발유”를 다량으로 03개월간 거래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과, 둘째, 유류대금 지금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1997.07.04 ○○ 지 15,058,000원, 1997.07.11 ○○ 지 14,857,000원, ․․․”등 으로 표시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청구외 ○○석유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수령한 입금표와 같은 달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석유로부터 받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과 청구외 ○○석유와의 거래사실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위 (3)항과 같이 매월 03회~06회까지 거래하였으나 거래명세표는 1매에 거래일자를 연서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통상 거래명세표는 거래시마다 교부받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둘째, 1999.07월 청구외 오○○이 자필 서명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1997.07~09월까지 권○○에게 휘발유를 공급할 당시(주)○○석유 ○○전 ○○주유소와 동업자(유류수송담당)로 자신을 소개하고 유류운반 및 수송 등을 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거래내용에 따라 발행한 것을 전달해 주고 대금을 받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오○○이 청구인에게 휘발유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석유와는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석유와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