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기계매입누락에 대해 매출투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45 선고일 1999.10.08

실제로 기계를 매입한 사실이 거래처의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매입누락한 기계는 판매용 재고자산이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확인되므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쳬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22,508원의 부과처분은,

1.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2,786,363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기계(이하 “(주)○○기계”라 한다)로부터 1994년 1기분에 무자료 매입한 공급대가 25,065,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에 의거 추계로 매출환산하여 1999.06.10청구인에게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2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94년 2월초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청구외 (주)○○기계와 기계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금으로부터 사업실적이 없어 시설자금 대출불가 판정을 받아 실제 기계공급이 없었음에도 계약서 내용만 믿고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실확인없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추가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구입한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다가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사업을 폐업하고 그후 소유하고 있는 판매용 상품이 아닌 고정자산인 기계장치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에서 청구외 (주)○○기계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외 (주)○○기계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을 무자료 사살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누락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출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을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청구외 (주)○○기계에 대한 특별조사를 한 바 청구외 (주)○○기계가 청구인이 운영하던 ○○구 ○○동 ○○번지 소재 ○○에 공급대가 1994.02.25 75,000원, 1994.03.25 13,000,000원, 1994.04.01 11,990,000원 합계 25,065,000원을 매출누락한 데 대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추계로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영하던 ○○에서 1994년 2월초 ○○기금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청구외 (주)○○기계와 기계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없으므로 대출받지 못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계약서 내용만 믿고 재화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은 잘못이며, 그 후 다시 청구인이 운영하면서 사업실적 있던 ○○구 ○○동 ○○번지 소재 ○○상사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1994.11.28 총 46,200,000원(공급대가)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대출받고 기계를 구입하였다고 확인서 및 관계서류를 제시하였다가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에서 구입한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다가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사업을 폐업한 후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인 기계장치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1) 청구인이 ○○을 1994.02.01 개업하여 청구외 (주)○○기계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한 후인 1994.06.30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에서 청구외 (주)○○기계에 대한 무자료 거래 특별조사시 부가가치세 신고사항과 기록장부(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대장)를 상호대사하여 실거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청구외 ○○정밀외 8개업체에 매출누락한 사실이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외 (주)○○기계 대표 ○○○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기계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 공급대가 1994.02.25 75,000원, 1994.03.25 13,000,000원, 1994.04.01 11,990,000원 합계 25,065,000원을 매출누락한 데 대하여 ○○에 대한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기계의 대표 ○○○ 및 직원 ○○○의 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신빙하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외 (주)○○기계가 기록관리하던 장부(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 대장)에 의하여 청구인과 쟁점매입금액을 실거래한 매출내역등이 일자별로 기재된 사실이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므로, ○○세무서에서 청구외 (주)○○기계에 대한 특별조사시 신고사항과 장부 등을 상호대사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적출한 점과 청구외 (주)○○기계의 거래장부에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청구인과 일자별로 실거래한 매출내역등이 기재된 사실 및 청구외 (주)○○기계 대표 ○○○이 거래장부를 첨부하여 확인한 확인서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보아 거래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5)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주)○○기계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기계장치는 판매용 상품이 아닌 고정자산으로서 폐업후에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조업체로서 사업을 개시하면서 당해 기계장치를 구입한 사실 및 1999.06.30 폐업할 당시까지 사업실적이 없는 점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에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기계장치등과 유사한 기계장치를 추가로 청구외 (주)○○기계로부터 1994.12.30 금융기관에서 국산기계 구입대금으로 대출받아 구입한 사실등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으로써 폐업시 잔존재화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기계장치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로 매출환산하여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공장개설을 위해 1994년 1기분에 구입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기계장치는 1994년 1기분에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구입한 과세기간과 같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0”이므로 당해 쟁점매입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