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폐업 후 취득한 건물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42 선고일 1999.11.05

처분청은 사업용 건물에 전입한 날을 건물의 실질사용수익일로 보아 취득시기를 판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유권이전절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본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00,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1997.05.20. 사업을 폐업하면서 사업용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난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 77,279,520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9.07.05.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00,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청구인이 영위했던 건설업은 1997.05.20. 폐업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1997.08.06일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쟁점사업을 폐업할 당시에는 본인 소유의 사업용 자산이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1996.04.15자로 진입하였으므로 사실상 사용수익일이 폐업시점보다 앞서므로 이에 대한 간주공급 매출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건설”이라는 상호로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6.04.15.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때부터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이 시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1997.05.20. 폐업하였으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사업 폐업일이후인 1997.08.06.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부동산을 쟁점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1997.05.20. 폐업하였으며, 폐업시기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쟁점부동산은 1987.09.18. 신축되었으며 지층과 1층은 창고, 2층과 3층은 사무실, 4층은 주택인 주상복합건물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은행(이하 “양도법인”이라 gs다)으로부터 1993.08.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매매계약서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은 1994.02.20.부터 1998.08.20.까지 연2회씩 매매대금잔액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대금과 제비용을 완납하였을 때로 계약되어 있다. 다섯째,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완납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법인의 사전승인없이 쟁점부동산을 전매, 임대, 전세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 명기되어 있다. 여섯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로 1996.04.15. 청구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의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쟁점부동산 건물중 일부인 3층만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곱째, 쟁점부동산의 양도법인 소유당시 취급 지점장이었던 청구외 ○○○는 당시 쟁점부동산의 전층이 비어있는 상태이었으며, 은행이 필요시는 언제든지 이전수락을 조건으로하여 임시사용 요청에 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을 위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청산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소재지로 사업장이전을 한 날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면 건물전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일부만을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다른 부분 또는 청구인이 타인에게 임대한 내용이 없음이 관계인의 확인서 등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전입일자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과 양도법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내용에서 잔금완납 이전에는 소유권이전, 임대권의 행사, 점유사용 등을 할 수 없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절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날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폐지한 이후임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 폐업시 쟁점부동산을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ggkd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