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의 인근지역에 대한 임대료 수준을 확인한 결과 임대평수를 감안할 때 대체로 임차인의 확인서 내용과 유사하며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신뢰하기 어려워 이를 임대인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임대부동산의 인근지역에 대한 임대료 수준을 확인한 결과 임대평수를 감안할 때 대체로 임차인의 확인서 내용과 유사하며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신뢰하기 어려워 이를 임대인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년부터 ○○시 ○○구 ○○동 ○○번지 점포 19평(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 및 ○○○(○○○의 처)에게 식당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며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장으로 보아 직원으로 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표】와 같이 결정하였다. 【표】 (단위: 원) 기분 과세표준 납부세액 임차인 비고
1994. 1 2,663,274 52,665
○○○ 과세미달
1994. 2 3,007,397 96,234 〃 고지
1995. 1 2,992,603 59,852 〃 과세미달
1995. 2 3,007,397 60,147 〃 〃
1996. 1 2,995,082 59,901 〃 〃
1996. 2 3,004,918 60,098
○○○ 〃
1997. 1 6,424,861 128,497 〃 〃
1997. 2 8,707,397 174,147 〃 〃
1998. 1 8,692,603 173,852 〃 〃
1998. 2 8,707,397 174,147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은 한옥주택건물로서 이를 점포로 개조하여 1994년부터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으며, 그 건물의 임대료를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을 받아오던중 1996.05.05. 월임차료만 37만원으로 경신계약하고, 1998.05.05. 재계약시에는 월임차료 없이 보증금만 2,500만원으로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수수하였는데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이 1996년 5월 5일 이후 임차료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30만원이라고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