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대손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대손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냉방공업주식회사의 지점법인으로 청구법인이 1997년도중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었고, 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외 13인(이하 “거래법인”이라 한다)은 어음채권의 대손이 98년 2기중 확정되었다하여 대손세액 48,193,555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819,355원을 가산하여 98년 2기 부가가치세 53,012,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예측할 수 없어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없었고, 이는 제도적 결함이며 청구법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한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가감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