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37 선고일 2000.01.07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하는 바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분전함을 제조하는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 제1기분 중에 청구외 ○○중기(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함)에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1995.07.31 부도처리됨에 따라 제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아래와 같이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하였다.

(1) 1998년 제2기분 확정신고 (1999.01.25 신고) 매출과표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계 일반 대손세액 33,898,300 △5,261,022 3,389,830 △8,650,852 735,398 △7,399,210

(2) 1998년 제1기분 경정청구 (1999.04.13 신고) 매출과표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계 일반 대손세액 18,576,800 0 1,857,680 △1,819,300 1,857,680 0 0 △1,819,300 253,294 0 1,604,386 △1,819,300 (당초: 상단, 경정청구 증가: 하단) 처분청은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신청액 중 1,683,820원은 정당한 대손세액으로 보아 대손세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967,032원은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1998년 제1기분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일이 1996.07.30 이므로 회사정리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997.01.25)이 경과하여 대손세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1999.06.12 청구인에게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위 (1)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인 1998.06.24 경매 개시되어 대손이 확정된 것이며 (2)의 경우, 단지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과 세금계산서상 어음청구에 기표된 것으로 보아 어음의 제시 여부가 없다고 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년 제1기 중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당초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1998.07.25)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우 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손세액 공제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1996.07.01 신설)

6.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대통령령 제15195호 개정 전)에서 법 제17조의 2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1993.12.31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와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경정청구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매출채권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아래 채권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당초공급일 결제수단 지급기일 금액 대손세액

1995. 02. 25 약속어음

1995. 08. 28 29,670,320 2,697,302

1995. 03. 25 〃 1995.09. 28 15,568,300 1,415,300

1995. 04. 25 〃

1995. 11. 18 16,854,860 1,532,260

1995. 05. 25 〃

1995. 12. 18 14,543,870 1,322,170 계 4건 76,637,350 6,967,032

• 사유: 대손세액공제의 범위(1998.07.25까지) 이내에 대손 미확정

○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분 당초공급일 구분 금액 대손세액 비고

1995. 06. 25 외상매출금 16,976,300 1,543,300

1995. 06. 30 〃 3,036,000 276,000 계 20,012,300 1,819,300

• 사유: 회사정리계획 인가일(1996.07.30)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1997.01.25)이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

(2) 청구외 법인은 1995.07.31 (주)○○은행 ○○지점으로부터 당좌거래가 해지되었으며, 1996.07.30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사건 95파1551)을 받았으며, 청구외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998.06.24 임의경매(95타경26406)를 실시하여 1998.08.27 채권자에게 배당한 결과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과 같이 재화의 공급일이 1995.02.25부터 1995.06.30인 경우, 대손사유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던지 또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던지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998.07.25)까지는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는 바, 첫째,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의 경우를 보면, 재화의 공급일이 1995년 제1기분이므로 1998.07.25까지는 대손사유가 확정되어야 함에도,

①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를 대손사유로 하는 경우 배당이 완료되어 배당받지 못한 잔여 매출채권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1998.06.24 경매가 실시되어(청구인은 1998.06.24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있음) 1998.08.27 청구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없어 배당이 완료됨으로써 청구인의 매출채권은 배당이 완료된 날에 대손이 확정되어 1998.07.25 현재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재화의 공급일(1995.02.25 ~ 05.25)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②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대손사유로 보면, 상행위로 인한 상법상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민법에 이보다 단기인 3년의 시효 규정이 있으므로 결국 상법상 소멸시효는 3년이라 할 것이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부가46015-2110, 1997.09.11)이며, 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외상매출금의 경우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날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부가46015-2626, 1998.11.27)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1995.08.28 이후로서 상법상 소멸시효는 1998.08.28 이후에 완성되므로 1998.07.25까지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둘째,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분의 경우, 재화의 공급일이 1995.06.25 및 06.30이므로, 외상매출금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1998.06.25 및 1998..06.30 완성됨으로써 1998.0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1995.06.25 및 06.30 거래분은 1998년 제1기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에 해당되고, 이 때에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과세표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부가46015-483,1997.03.05) 청구인이 경정청구 기한내(1999.07.25)인 1999.04.13 신청한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 등)에 해당된다는 반증이 없는 이 건의 대손세액 1,819,300원은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은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