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로 도로포장공사를 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36 선고일 1999.10.08

정상적인 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 간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군-○○군간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아스콘 및 골재운반비”명목으로 1996.10.30 공급가액 43,272,727원, 1996.11.20 24,860,000원 1996.11.30 40,654,656원, 199.12.30 31,109,090원 합계 4건 139,896,362원(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함)과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1996.10.30 공급가액 35,000,000원, 1996.11.30 35,000,000원, 1996,12.30 28,000,000원 합계 98,000,000원(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7.01.25 19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 및 쟁점2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라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가공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547,520원을 1999.02.1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7.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군-○○군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실지 청구외 ○○기업(주) 및 ○○기업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청구외 ○○기업(주)와 ○○기업이 체납처분시 과세관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사업자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기업(주)와 ○○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사실이 관할세무서장의 조사로 판명되어 ○○검찰청 ○○지청에 각각 고발조치된 자료상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 쟁점1 및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공매입자료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1999.02.12 부가가치세 28,547,5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19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1 및 쟁점2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원 등을 살펴보면 첫째, 쟁점1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확인원, 입금표 등을 살펴보면, 청구외 ○○기업(주)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도소매,건설/무역.일반공사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품목란에는 “아스콘 및 골재운반비”로 되어 있으며 입금표상는 “장비골재운반비”또는 “장비사용료”등으로 표시되어 있어 각각 내용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거래확인서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거래사실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126개업체에 11,844,003천원을 발행 교부하였다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적출되어 1998.06.30 자료상으로 ○○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잇다. 둘째,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살펴보면, 청구외 ○○기업 박○○은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제/기계부품으로 되어 있고,세금계산서 품목란과 입금표에는 “장비임대료”로 되어 있어 각각 그 내용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거래확인서에는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거래사실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10개없체에 580,091천원을 발행 교부하였다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적출되어 1997.12.29 자료상으로 ○○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기업(주)와 ○○기업 박○○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을 상호 비교한 결과 각 증빙간에 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외 ○○기업(주)와 ○○기업 박○○의 관할세무서장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 교부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을 보면 쟁점1 및 쟁점2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