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으로 이동전화 가입위탁을 대행하면서 통신기기 판매시 가입비 및 보증금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매출하였으나, 동가입비등은 청구인이 통신회사를 대리하여 수령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재화의 공급이 아님
청구인은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으로 이동전화 가입위탁을 대행하면서 통신기기 판매시 가입비 및 보증금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매출하였으나, 동가입비등은 청구인이 통신회사를 대리하여 수령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재화의 공급이 아님
○○세무서장이 1999.02.05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7.1기 부가가치세 1,392,470원과 1997.2기 부가가치세 789,6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의 매출금액 1997.1기 109,758,636원 및 1997.2기 148,924,727원(이하 “신용카드매출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대사하여 과소신고하 금액(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한다)인 1997.1기 14,469,966원 및 1997.2기 8773,927원에 대하여 1999.02.05자로 청구인에게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392,47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789,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7이의신청을 거쳐 1999.07.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으로 이동전화 가입위탁을 대행하면서 통신기기 판매시 가입비 및 보증금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매출하였으나, 동가입비등은 청구인이 통신회사를 대리하여 수령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이동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이동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가입비를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통신기기의 판매시 가입비등을 구분하여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7.02.28 ○○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였고 1997.1기중 109,758,636원(공급가액) 및 1997.2기중 148,924,727원(공급가액)의 통신기기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액에서 매출신고금액을 제외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이동통신기기의 위탁판매시 발생된 가입비 및 보증금이라 하며 일일입금현황등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를 확인하고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전화 확인한 바 청구인은 청약서를 폐기하였고 신용카드명세서에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가입비등을 구분하여 영수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가입비등의 금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반면,
(3)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입금현황은 통신기기 판매 위탁자인 청구외 법인 ○○정보통신(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1997.01월~1997.12월까지의 입금현황으로서 동 입금현황표에는 청구외 법인과 관련 소매점들의 가입비 및 보증금 전체가 입력되어 청구인의 정확한 가입비등의 입금현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청구외 법인의 1997년도 전체 가입비등의 금액은 865,480,000원으로써 전체매출액 3,954,931,333원 대비 21.88%임이 청구인이 확인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비교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사본은 합계금액이 37,360,000원으로서 청구인의 1997년 매출액 246,118,897원 대비 15.17%로써 청구외 법인의 비율과 비교해 보면 신빙성있는 증빙이라 보여진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통신기기를 판매하면서 청약서 및 신용카드명세서에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가입비등을 구분하여 영수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구분기장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가입비등의 금액은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액에는 가입비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입비 및 보증금의 금액도 매출액 대비 비율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