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재고상품명세서상 쟁점상품 재고를 조사한바, 재고상을 부족분을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장부 및 증빙서류 제시가 없고 상품을 도난 당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재고상품 누락분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 매출환산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재고상품명세서상 쟁점상품 재고를 조사한바, 재고상을 부족분을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장부 및 증빙서류 제시가 없고 상품을 도난 당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재고상품 누락분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 매출환산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는 청구구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에서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대차대조표상에 자동차냉장고 8,000,000원(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기말상품 재고액으로 계상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상품 재고부족분 8,000,000원을 확인할 장부 및 기타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4항 라목의 매매총이익율(26,81%)을 적용하여 매출환산금액 10,930,454원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9.05.14. 19997.2기분 부가가치세 1,420,95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여 1997.01.01~12.31사업년도 법인세 336,7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상품 재고부족은 위탁판매를 위하여 수탁자인 청구외 ○○○(○○통상)에게 보관을 의뢰하였으나 수탁자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임으로 탈취되었는바, 이는 도난등으로 망실된 것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단순히 장부상 재고부족분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 추계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재고상품명세서상 쟁점상품 재고를 조사한바, 재고상을 부족분을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장부 및 증빙서류 제시가 없고 상품을 도난 당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재고상품 누락분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 매출환산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외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호~3호. 생략 4호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 하는 방법 가~다. 생략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소규모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1997.01.01~12.31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에 자동차용냉장고 제품재고가 8,000,000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결산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상품 재고가 없고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경정 사유가 되어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 10,930,454원(8,000,000원×1/1-26.81%=10,930,45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 추계소득금액 1,538,763원(수입금액(21,078,953원)×표준소득율(7.3%)=1,538,763원)을 계산하여 추계 결정하였음이 조사서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상품을 위탁판매를 위하여 수탁자인 청구외 ○○○에게 보관을 의뢰하였으나 수탁자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임의로 탈취된 것은 도난등으로 망실된 것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는 데도 단순히 장부상 재고부족분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 추계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7.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기말재고상품 8,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어 조사일 현재 재고상품이 없고 매출계상하지 아니하여 장부 기타의 증빙자료에 의거 조사코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1998~1999사업연도에는 영업실적이 전혀 없고, 1997사업년도에는 신고한 수입금액이 10,148,499원으로 영세한 업체로 현재는 휴업상태에 있으며 조사일 현재 실제 재고가 없는데도 재고상품이 있는 것으로 기장한 것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고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된다 하겠다. 둘째,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율(26.81%)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은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진다. 셋째, 쟁점상품 재고부족은 위탁판매를 위하여 수탁자인 청구외 ○○○에게 보관을 의뢰하였으나 수탁자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임의로 탈취된 것은 도난등으로 망실된 것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청구인과 청구외 ○○○과 사이에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상품이 도난 당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건의 경우 쟁점상품이 도난되었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상품 재고부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사, 청구외 ○○○이 보관하고 있던중 청구외 ○○○의 채권자들이 쟁점상품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는 도난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된다.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려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장부상 재고 상품이 없고 이를 확인할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매출금액을 계상할 수 없으므로 쟁점상품 부족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어 매매총이익을 의거 추계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