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29 선고일 1999.09.17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계장치와 재고자산 일부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10.16일 ○○시 ○○구 ○○면 ○○리 ○○번지 소재에서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동일사업장에 소재한 청구외 (주)○○건기(이하 “(주)○○건기”라 한다)로부터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일체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3,938,596원, 세액: 18,393,85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17,751,316원을 환급신고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건기로부터 사업용 재고자산을 취득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6.04,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60,6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과 (주)○○건기와 거래는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재고자산의 일부만 매입한 것이고, 임직원을 승계하거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한정적 양도ㆍ양수이며 (주)○○건기는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건기가 사용한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인수하고 외상매출금과 ○○은행의 대출금을 승계하여 동일사업장에서 영업중인 사실과 (주)○○건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직원 등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건기의 사업을 포괄 양도ㆍ양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서 제6항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에서 제2항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통칙 2-1-14...6 【사업양도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8.10.16. 사업장소재지를 ○○시 ○○군 ○○면 ○○리 ○○번지로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다가 1998.11.02. 사업장소재지를 동소 ○○번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1998.10.20. (주)○○건기와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1998.10.21. 이를 공증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제2조(인수재산)에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및 외상매출금일체를 인수하고, 제3조(대금지급방법)에서 양도금액에서 ○○은행 대출금을 승계하고 공제한다. 제4조(계약성립후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주)○○건기의 채무관계일체는 청구인이 책임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주)○○건기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와 이사 ○○○은 (주)○○건기의 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법인은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주)○○건기가 기계장치 등을 처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정자산 등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동소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건기의 사업장소재지 저번이 동소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로서 여러필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도 1998.10.16. 사업자등록신청 당시부터 (주)○○건기의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이었으나 사업자등록신청시 (주)○○건기가 등록한 번지(동소 ○○번지)와 다르게 사업장소재지 번지(동소 ○○번지)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사업장에서 장소를 이전해 왔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전무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소 ○○번지로 사업자등록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가 존재하므로 동소 ○○번지로 사업자등록신청한 것일 뿐 물리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본공장이 벽돌제조업인 까닭에 KS 관계서류 및 주택자재 생산등록증, 제품규격 시험성적표 등을 다시 정정하려면 표준협회 및 콘크리트협회 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득이 사업장번지를 동소 ○○번지로 정정하였다는 사실, (주)○○건기의 기존거래처들과 영업을 계속하여야 하므로 1998.10.17.부터 영업을 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직원인 대리 청구외 ○○○의 확인서에도 1998.10.20. 양도ㆍ양수 계약이전인 1998.10.17. (주)○○건기로부터 사업장 및 기계장치와 종업원등 모든 시설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으며 양도양수 당시 종업원이 10명이었으나 사업부진으로 일부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인적자원도 승계되었다고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주)○○건기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재산을 비롯하여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뜻: 대법원 91누 13014, 1992.05.26, 국세청 부가46015-983, 1996.05.20외 다수) 청구법인은 (주)○○건기가 처분청으로부터 직권폐업 처리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건기는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서 비록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주)○○건기의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