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계장치와 재고자산 일부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계장치와 재고자산 일부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10.16일 ○○시 ○○구 ○○면 ○○리 ○○번지 소재에서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동일사업장에 소재한 청구외 (주)○○건기(이하 “(주)○○건기”라 한다)로부터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일체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3,938,596원, 세액: 18,393,85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17,751,316원을 환급신고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건기로부터 사업용 재고자산을 취득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6.04,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60,6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과 (주)○○건기와 거래는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재고자산의 일부만 매입한 것이고, 임직원을 승계하거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한정적 양도ㆍ양수이며 (주)○○건기는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건기가 사용한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인수하고 외상매출금과 ○○은행의 대출금을 승계하여 동일사업장에서 영업중인 사실과 (주)○○건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직원 등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