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함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청소 및 소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1996.1기부터 1998.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수집한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의 자료를 대사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1996.1기분 공급대가 40,798,798(공급가액 37,089,816원), 1996.2기분 62,321,542원(공급가액 56,655,943원), 1998.1기분 5,586,000원(공급가액 5,078,181원), 합계 108,706,340원(공급가액 98,823,940원 -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1기분 부가가치세 4,450,78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6,798,71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609,380원 합계 11,858,870원을 1999.07.16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주민자치기구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과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 대한 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는 비영리단체로서 비과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으며, ○○부에 질의한 결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청소용역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용역업의 일부라는 회신을 받았는바 위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만일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인건비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호 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업의 일부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시된 심리자료(견적서 및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인건비, 경비, 기업이윤, 평당단가 등의 금액을 기재한 견적서에 의하여 월간 용역금액을 산정한 후 청소계약서를 맺었음이 확인되고, 동계약서의 제1조에는 관리평수, 아파트외부의 현관, 계단, 복도, 관리실, 노인정 등의 청소용역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제3조 이하에서는 청소작업시간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상주시키는 청소인원과 용역기간, 계약금액, 대금지불 방법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소독용역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된 내용이 없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의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서 제공된 청소용역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청소용역으로 계약되고 제공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려면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인건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처분청에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당시에 이미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제시된 청소용역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관리면적에 평당단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청소용역을 계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미화원의 인건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