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지도 않은 거래처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대금을 금융리스를 통해서 지불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폐업하지도 않은 거래처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대금을 금융리스를 통해서 지불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2.0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2,624,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산업 대표 ○○○으로부터 교부받은 1997.1기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0,52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도 ○○시 ○○동 ○○번지 ○○산업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05,2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2,624,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가 폐업자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2) 실제로 공급자로부터 ○○공사(“진동을 방지하는 지하매설 시설”)를 제공 받아 리스회사인 청구외 ○○금융(주)가 대금을 지급한 것이 금융자료를 통하여 입증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624,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는 1997.03.2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는 폐업일 이후의 거래임에 이를 모르고 거래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산업 30,000,000 3,000,000 1997.04.17
○○산업 30,000,000 3,000,000 1997.05.30
○○산업 10,000,000 1,000,000 1997.06.30
○○산업 35,200,000 3,520,000 합 계 105,200,000 10,520,000 첫째, 공급자의 폐업신고 여부를 확인한 바 공급자가 폐업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1997.03.21 직권 폐업 조치를 하였음이 휴폐업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급자는 1997.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을 매입자로하여 상기 4건의 거래에 대하여 1997.07.25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1997.2기 예정신고도 계속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업장에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장치를 설치하였음이 제시한 사업장 사진 및 공사협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금융(주)가 1997.07.03 약정한 시설대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금융(주)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여받았으며, 거래대금은 청구외 ○○금융(주)가 1997.07.07 ○○은행을 통하여 공급자의 계좌(000-000000-00-000)에 105,198,800원을 입금하였음이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사실로 입증될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후 매월 리스료를 지불하고 있음이 청구외 ○○금융(주)의 리스료 정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과 같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