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판단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26 선고일 1999.10.08

청구인은 체신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 공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사업활동을 하였으나 조사할 당시는 IMF여파로 사무실을 잠정 폐쇄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을 준비중일 때이므로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오인한 것이며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1999.09.01 변경전 ○○세무서장)이 1999.05.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46,283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5,703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05,995원은 아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8,082,83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아래 거 래 처 기 분 공 급 가 액 세 액

○○금속 1996.2기분 7,166,000 716,000

○○기업사 1996.2기분 15,799,300 1,579,930 1997.1기분 3,640,000 364,000 1997.2기분 51,113,000 5,111,300 계 70,552,300 7,055,230

○○엔지니어링 1997.1기분 2,400,000 240,000

○○○○

○○사무기상사 1997.1기분 287,280 28,728 1997.2기분 422,723 42,272 계 710,003 71,000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변경전: ○○도 ○○시 ○○동 ○○번지, 1999.01.21이전)에서 ○○통신이라는 상호로 도매,건설업/통신자재ㆍ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년 제2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확정신고ㆍ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구 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과 표 세 액 과 표 세 액 1996.2기분 548,049,520 54,804,953 180,637,210 18,063,721 36,741,232 1997.1기분 160,354,150 16,035,415 113,271,360 11,327,136 4,708,279 1997.2기분 659,064,990 65,906,498 375,238,550 37,523,855 28,452,730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8.09.08~09.28까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 매입액중 1996년 제2기분에 청구외 ○○건설, ○○기업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건, 40,385,700원과 1997년 제1기분에 청구외 ○○정보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건, 9,380,915원, 1997년 제2기분에 청구외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9건, 76,716,623원 합계 126,483,238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함)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하여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05.20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46,283원, 1997년 제1기분 1,125,703원, 1997년 제2기분 9,205,995원 합계 15,17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의 조사의견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장이 없고, 청구인의 다른사업장인 ○○시 ○○구 소재 청구외 ○○기업사(대표자가 청구인과 동일함)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조사시 거래명세서 및 수불부가 없음을 사유로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위장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12.10 ○○체신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 공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1995.12.21 개업이후 ○○도 ○○시 ○○동 ○○번지에서 모든 사업활동을 하였으나 청구외 ○○세무서장이 조사할 당시는 IMF여파로 모든 공사가 중단되어 극심한 적자를 피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잠정 폐쇄하고 청구인 소유의 ○○시 소재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을 준비중일 때 조사를하여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오인한 것이며(현재는 ○○시에서 사업하고 있음) 처분청이 위장가공거래로 판단한 쟁점매입액은 실지 거래이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통신기기만을 판매하는 ○○기업사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통신공사업만을 영위하는 ○○통신 등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로, 위 ○○통신은 사업장 및 통신기자재 보관창고도 없었으며 동일번지 소재 청구외 ○○건설(주)의 사업장에서 연락사무실로 사용되었고, 모든 통신기자재 구입 및 판매는 청구외 ○○기업사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조사시 거래명세서 및 기자재수불부 등 제 장부가 없었으며 실제로 통신공사는 모든자재가 관납이므로 노임공사만 이루어지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신빙성이 없고 무통장입금표에도 청구외 ○○기업사 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를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12.21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통신(대표자 ○○○)이라는 상호로 도매.건설업/통신자재.통신공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01.21 ○○도 ○○시 ○○면 ○○리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12.10 ○○체신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허가를 받았고, 또한 청구인은 1977.01.09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외 ○○기업사(대표자 ○○○)라는 상호로 도매.건설.써비스/통신자재.통신공사.통신기술전문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이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외 ○○세무서장은 1998.09.08~09.2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매입액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있다고 청구인으로부터 1998.09.15 확인하고, 1999.03.12 청구인의 세적변경을 사유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15,177,9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7.03.14 청구외 ○○통신 ○○국과 “○○국 1997민원해소공사”계약을 327,846천원에 체결하여 1997.03.12~12.20까지 공사한 사실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통신기자재를 청구외 ○○건설(주)에 공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수수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대금수수 현황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계 일 자 종 류 금 액 1997.05.30 19,080,600 1,908,060 20,988,660 1997.08.30 약속어음 30,465,160 1997.05.30 8,615,000 861,500 9,476,500 1997.09.03 126,092,780 12,609,278 138,702,050 1997.09.03 약속어음 120,000,000 1997.10.30 16,413,000 1,641,300 18,054,300 1997.09.04 무통장입금 28,753,090

(5)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거래처별로 살펴보면,

1. ○○금속과의 거래분 쟁점매입액중 청구인은 청구외 ○○금속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96.09.25 5,360,000원, 1996.11.26 10,713,200원, 1996.12.29 8,513,200원 합계24,586,400원을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무통장입금표와 가계수표발행대장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 바, 1996.10.18 지급한 가계수표액 4,000,000원, 1996.12.11 지급한 가계수표액 3,883,000원 합계 7,883,000원(공급가액7,166,000원)은 대금지급증빙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인정되나, 1996.10.25 무통자입금표 1,150,000원은 입금의뢰자가 청구외 ○○기업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가계수표발행액은 거래일전의 발행금액으로 청구인과의 사실거래라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하겠고,

2. ○○기업사와의 거래분 쟁점매입액중 청구인은 청구외 ○○기업사(대표자가 청구인과 동일함)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96.10.26 6,290,000원, 1996.12.22 9,509,300원 소계 15,799,300원과 1997.05.30 3,640,000원 소계 3,640,000원, 1997.07.30 33,750,000원, 1997.09.27 14,272,000원, 1997.11.29 3,091,000원 소계 51,113,000원 합계 70,552,300원을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출고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검토한 바, 청구인은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이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매목적으로 사업장간에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거래명세표와 매출거래명세표를 상호 비교한 바, 청구외 ○○기업사로부터 매입한 단가에 별도의 이익을 붙여 청구외 ○○건설(주)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에 청구외 ○○기업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통신자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대금수수관계도 위 (4)항과 같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기업사로부터의 매입은 사실거래라고 판단된다.

3. ○○통신과의 거래분 쟁점매입액중 청구인은 청구외 ○○통신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97.04.28 1,254,545원(컴퓨터매입)을 수취하고,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컴퓨터 실물사진 등을 제시하여 검토한 바, 거래처가 ○○시에 소재한 원거리사업자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사실거래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하겠다.

4. ○○엔지니어링과의 거래분 쟁점매입액중 청구인은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97.04.28 2,400,000원(컴퓨터매입)을 수취하고,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컴퓨터 실물사진과 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여 검토한 바, 거래처가 ○○시 ○○구에 소재하는 사업자이고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사실거래로 판단된다.

5. ○○중기, ○○주유소, ○○○○ ○○사무기상사와의 거래분 쟁점매입액중 청구인은 청구외 ○○중기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97.04.30 890,000원,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1997.04.30 454,545원, 1997.05.29 454,545원 합계 909,090원, ○○○○ ○○사무기상사로부터 1997.05.20 외 710,003원을 수취하고,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여 검토한 바, 청구외 ○○중기 및 ○○주유소와의 거래분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사실거래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외 ○○○○ ○○사무기상사와의 거래분은 “복사기임대료”로서 거래기간이 1997.05.20부터 1997.11.22까지로 거래처가 ○○도 ○○시에 소재하고 위 (3)항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통신 ○○전화국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과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 등으로 거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6. ○○전자와의 거래분 쟁점매입액중 청구인은 청구외 ○○전자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97.08.13 5,901,000원을 수취하고,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대금결재 등을 제시하여 검토한 바, 거래명세표상에 공급받는자가 ○○시 ○○구 ○○동 청구외 ○○기업사(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로 되어 있고, 무통장입금표에도 청구외 ○○기업사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사실거래로 보기에는 어렵다 하겠다.

7. ○○산업(주)와의 거래분 쟁점매입액중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97.11.30 19,279,900원을 수취하고,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입금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여 검토한 바, 거래금액이 21,207,890원(공급대가)으로 비교적 거액임에도 대금결재에 따른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거래사실확인서도 개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이를 사실거래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지하 30평 규모(창고겸 사무실)에서 도매.건설업/통신자재.통신공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금난으로 사업장을 1998.03월경 일시 폐쇄하고 같은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건설(주)를 일시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1999.01.21 사업장을 현재의 ○○시 소재로 이전하여 현재 사업중에 있고, 쟁점매입액은 주로 통신자재 매입분으로 청구인이 ○○시(○○기업사)과 원주(○○통신)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관계로 금융거래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매입거래명세표와 매출거래명세표의 대조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위 (5)항과 같이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액중 아래의 거래내역은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거 래 처 기 분 공 급 가 액 세 액

○○금속 1996.2기분 7,166,000 716,000

○○기업사 1996.2기분 15,799,300 1,579,930 1997.1기분 3,640,000 364,000 1997.2기분 51,113,000 5,111,300 계 70,552,300 7,055,230

○○엔지니어링 1997.1기분 2,400,000 240,000

○○○○

○○사무기상사 1997.1기분 287,280 28,728 1997.2기분 422,723 42,272 계 710,003 71,000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