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위장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25 선고일 1999.10.08

운송용역을 제공한 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실제로 운송용역을 제공했다는 차량의 번호도 확인되지 않으며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산업 대표 ○○○(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1996년 1기분부터 1997년 2기분에 교부받은 9매 공급가액 99,320,000원, 매입세액 9,93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래구입 및 운반용역과 관련 청구외 ○○○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위장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1.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2,705,940원, 1996년 2기분 3,042,890원, 1997년 1기분 3,840,105원, 1997년 2기분 1,861,20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4.03신청, 1999.05.04 결정)을 거쳐 1999.07.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년부터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필요한 모래의 전량을 구입하고 연간 운송비의 약 20%를 지출하고 있는 주요거래처로 매년 거래규모를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과정에서 파생된 자료(거래명세표, 송장, 세금계산서, 입금증)와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외 ○○산업의 중기등록증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에 대해 지급한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6년 이후 청구외 ○○산업과 거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1998년도에는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산업은 개업일(1995.06.14)이후 폐업시(1998.06.22)까지 단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고 동 기간동안 매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11,113,975천원을 발행한 자로서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바,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제3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위장거래이거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규정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물품을 건설업체 등에 자기차량 및 타업체의 차량으로 운송하여 공급하는 바 1996년부터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운송용역 등을 제공받았고, 연간 운송비의 20%를 지출하는 주요거래처로 매년 거래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물품을 청구외 ○○산업의 차량(○○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으로 운반하여 건설업체 등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증빙으로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외 ○○산업이 개업일(1995.06.14)이후 폐업시(1998.06.22)까지 동 기간동안 매입은 전혀 없고, 매출만 11,113,975천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거래처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하여 공제받음) 단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는 업체로서 처분청에서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중인 사실등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과 정상적인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자료상 및 그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실물거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발행ㆍ교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물품을 건설업체 등에 납품하면서 운송용역 등을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제공받았는 지에 대하여 운송계약, 일일 작업량에 대한 거래확인 명세 및 매출처와 배달사고 등에 대비하여 물품의 운송차량번호등을 확인ㆍ기록한 출하일지, 거래당사자간 작업량에 대한 대사한 정산내역등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 109,252,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청구인의 금융자료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제시된 증빙서류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청구인의 물품을 청구외 ○○산업의 차량(○○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으로 운반하여 건설업체 등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시 ○○구청에 청구외 ○○산업의 차량등록번호에 대하여 확인한 바 ○○ 00-0000(1993.04.06 말소), ○○ 00-0000(1991.11.06 말소), ○○ 00-0000(부존재), ○○ 00-0000(1994.07.30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당해 차량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산업은 매입도 없이 매출만 11,113,97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된 사실도 없는 자료상 혐의자로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1996년 및 1997년에 청구외 ○○산업과 거래하였다고 제시한 청구외 ○○산업의 차량번호도 이미 말소된 차량등록번호 및 존재하지 않는 차량번호임이 확인되며, 또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외 ○○산업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에 대해 청구외 ○○산업이 아닌 다른 운송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