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24 선고일 1999.10.22

건물은 건축주들이 직접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건물의 목공관련공사만 시공한 사실이 건축주들의 공사일지, 확인서와 건축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관할 구청의 건축공사도급계약서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5.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2기분 부가가치세 14,300,000원의 처분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71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동 ○○번지 대지상에 근린생활 및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주 송○○ 및 윤○○(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아니하여 처분청은 1999.05.03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4,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신청:1999.06.10, 결정: 1999.07.02)을 거쳐 1999.08.0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건축주들이 직접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목공관련 부분만 공사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도급금액 130,000,000원에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주들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건축주들이 작성한 건축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용역의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청구인은 1998.06.01. 쟁점건물의 건축주들과 건축공사계약을 130,000,000원에 체결하였고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기재 및 날인되어 있음이 ○○ 시 ○○청에 신고된 건축물사용승인서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계약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건물의 건축주들 중 1인인 청구외 송○○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1) 쟁점건물은 목공관련 공사만 청구인이 시공하였을뿐 전체 건축공사는 건축주들의 책임하에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당심에서 청구인과 건축사사무소에 쟁점건물의 실시공자 및 청구인이 건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사실조회하여 1999.10.12 회신받은 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쟁점건물의 건축주 송○○과 윤○○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는 쟁점건물을 직접신축하면서 편의상 목수인 청구인을 시공자로 지정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건축사 사무소에 알려주었는 바, 건축사사무소에서 임의로 건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건물공사 착공신고서와 건축물사용승인신청을 하였음이 청구외 이○○ 및 건축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도급금액 130,000,000원은 건축사가 공사예정비용을 추정하여 임의로 작성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목공관련 공사만을 시공하고 그 대금으로 10,710,000원을 청구외 이○○로부터 수령하였음이 청구외 이○○의 공사일지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보면, 쟁점거물은 건축주들이 직접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목공관련공사만 시공한 사실이 건축주들의 공사일지, 확인서와 건축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사실조사없이 쟁점건물 관할 구청의 정형적인 건축공사도급계약서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