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기계장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20 선고일 1999.10.22

정상적으로 매입한 확인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실제 매입하여 사용 후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1. ○○세무서장이 1999.0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84,8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데이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8,412,540원 중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 7,800,000원을 제외한 612,54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9.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주)○○데이타로부터 기계장치등(이하 “쟁점기계장치” 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84,125,4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매입세액 8,412,540원을 공제받은 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등을 실제로 매입한 자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여기에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1999.06.16.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1,084,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데이타로부터 1999.03.30. 쟁점기계장치(출력기 SCREEN FT-R5055, 현상기 LD-M1060)를 구입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전압이 불안정하여 추가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기계장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사업장이 협소하여 이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부득이 새로운 설치장소를 확보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청구외 ○○출력센타(대표:○○○)에 있는 전압에 덜 민감한 중고기계(출력기 SCREEN FT-R3050, 현상기 LD-T1060)와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기계장치를 교환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ㆍ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청구인의 장비이며 대금지급도 완결되었고, 1999.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출력기 등은 청구외 (주)○○데이타와 구매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날 이를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기계가 청구외 ○○출력센타(대표:○○○)에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출력센타에서 사용하던 중고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협소 및 전압공급상의 애로점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위 중고기계이외에 다른 출력기 및 현상기가 더 설치되어 있고 전압공급상의 불안정문제는 전압안정 공급장치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최신형 고가장비를 타사업자와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교환 특성상의 동일조건 및 상호이익이라는 두가지 성격에도 맞지 않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계장치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된 것인지 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주)○○데이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세를 보면, 1999.03.23. 3,771,900원(HN 600 BD외) 및 1,500,000원(윤체 PLOTTO), 1999.03.30. 78,000,000원(FT-R 5055외), 1999.03.24. 853,500원(FH 100)등 합계 84,125,400원 (부가가치세 제외)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1999.05.13부터 1999.05.14.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행한 1999.1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 ○○○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고 출력기(SCREEN FT-R3050) 및 현상기(LD-T1060)는 청구인이 구입한 장비로 대금지급을 완결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출력기(SCREEN FT-R5055) 및 현상기(LD-M1060)는 청구외 ○○출력센타(대표:○○○)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확인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데이타로부터 1999.03.30. 쟁점기계장치(출력기 SCREEN FT-R5055, 현상기 LD-M1060)를 구입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전압이 불안정하여 추가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기계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은 협소하여 이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부득이 새로운 설치장소를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청구외 ○○출력센타(대표:○○○)에 있는 전압에 덜 민감한 중고기계(출력기 SCREEN FT-R3050, 현상기 LD-T1060)와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기계장치를 교환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며, 청구외 ○○○(○○출력센타 대표), 청구외 ○○○(쟁점기계장치 운반인), 청구외 (주)○○프라자(건물 임대인)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쟁점기계장치 구입대금 지급내용을 살펴보면, 총액 85,800,000원 중 기계 인도시 3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5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어 실제 지급내용을 살펴본 바, 1999.03.31. 30,000,000원이 청구외 (주)○○데이타에 수표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조사시 동 금액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고 ○○○이 (주)○○데이타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주장에서는 ○○○(청구인의 아들)이 수표로 (주)○○데이타에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음〕, 1999.05.31. 10,000,000원을 청구외 ○○○이 (주)○○데이타에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1999.07.31. 10,000,000원 및 1999.09.04. 10,000,000원을 ○○○이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주)○○데이타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매입한 것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기계장치는 청구외 ○○출력센타(대표:○○○)에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청구외 ○○○이 사용하던 중고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에서 1999.05.월 행한 1999.1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 ○○○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중고출력기(SCREEN FT-R3050) 및 현상기(LD-T1060)는 청구인이 구입한 장비로 대금지급을 완결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출력기(SCREEN FT-R5055) 및 현상기(LD-M1060)는 청구외 ○○출력센타(대표:○○○)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계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다음날 이를 번복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기계장치를 타사업자의 중고기계와 교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기계장치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고가(85,800천원)의 최신형 장비로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하려 하였다면 기계를 설치할 공간을 사전에 확보한 후 구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장소의 협소만을 이유로 고가의 장비를 설치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기계공급자와 맺은 계약서상에 장비운영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하자의 치유 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기계자체의 결함도 아닌 부수적인 문제인 전압의 불안정을 치유하지 못하여 고가의 최신장비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타사업자의 중고장비와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청구인은 위의 문제점을 해결한 후 쟁점기계를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수 개월이 지난 불복청구시 까지도 되돌려 받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가 앞에서 기술한 사유로 인해 청구외 ○○○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설치하였고 ○○○의 사업장에 있던 중고기계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옮겨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기계를 운반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밝힌 것과 같이 통상 운반요금(일명 ‘도비’라 칭함)은 1회당 500,000원에서 700,000원이 소요되므로 쟁점기계장치를 2회 운반하고 중고기계를 1회 운반하였다면 총 1,500,000원에서 2,100,000원의 운반요금을 지금하였어야 하나 청구외 ○○○에게 지급된 것은 1,000,000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기계장치의 운반비 지급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현 사업장의 옆에 붙어있는 장소를 임대하여 달라고 몇 달 전부터 부탁하였다는 건물임대인의 확인내용도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1999.03.11.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1999.02월에 2,870천원, 1999.3월에 6,203천원의 매출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주)○○데이타와의 거래장에서도 1999.02월에 3,242천원, 1999.03월에 2,883천원의 물품(필름)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1999.02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음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999.03.11. 제조ㆍ인쇄업을 시작하였고 초기에 사업용 고정자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TIS에 의해 청구인의 1999.1기 확정분(1999.04.01~1999.06.30)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바, 매출액은 25,494천원(월평균 8,498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 ○○○의 사업장에 있는 중고기계와 교환하여 설치한 시점인 1999.04.01. 이후에는 장비가 증설되었으므로 그 시점 이전보다 매출액 및 매입액이 상당히 늘어났어야 함에도 1999.03월의 매출액(6,203천원) 및 매입액(2,883천원)과 설치시점 이후인 1999.04~06월의 평균매출액(8,498천원) 및 1999.04~05월의 평균매입액(3,774천원)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기계를 청구외 ○○○의 사업장에 이동하여 설치하고 ○○○의 사업장에 있는 중고기계를 1999.04.01.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기계의 구입대금 지급내역에 대해 살펴보면, 1999.04.01 청구외 (주)○○데이타 소유의 ○○은행 계좌로 30,000,000원(쟁점기계 구입계약금)이 수표로 입금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이 금액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소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금 이외의 구입대금도 앞의 사실관계 (4)에 기술한대로 1999.05.31. 청구외 ○○○이 10,000,000원을 (주)○○데이타의 계좌에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입금하였고, 처분청의 고지일 이후인 1999.07.31. 및 1999.09.04.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의 아들인 ○○○이 각각 10,000,000원을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입금하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기계를 청구인이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9.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데이타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관계 (1)에 명시한 세금계산서 전체에 대한 매입세액 8,412,540원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쟁점기계에 관련된 매입세액 7,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적인 물품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물품구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제외한 이 건 심사청구의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