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17 선고일 1999.10.08

공급자가 부도일 이후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도어음의 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급받은 자가 변제한 거래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0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6,000원, 1998년 제1기분 1,278,820원은,

1. 1997년 제2기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매입세액 38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7,600,000원)와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1,666,600원)의 매입세액 1,926,66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1997년 2기,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공급자가 상기 거래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후 거래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9.06.15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2,114,8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7.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 21,193,260원을 공급자인 청구외 ○○금속 및 ○○산업(이하 공급자“라 한다)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는 공급자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받고 교부한 입금표이며 청구법인은 발행어음 부도일 이후 공급자에게 부도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으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도일 이후 공급자에게 거래대금을 변제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교부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110분의 10’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서 규정한 확정신고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제17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는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이 부도가 발생되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변제한 것이라고 제시한 입금표를 살펴보면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당시에는 관련 거래대금이 외상이므로 청구발행하고 후에 청구법인이 배서교부한 약속어음을 받아 공급자가 입금표를 발행한 것임이 거래일자 및 금액으로 알 수 있어, 우리청에서 문서번호 심삼46820-10089(1999.09.02)호에 의하여 공급자인 청구외 ○○금속 및 ○○산업에게 관련 거래대금의 변제여부에 대하여 사실 확인 조회를 한 바, 첫째, 공급자인 청구외 ○○금속의 회신문에 의하면 1999.03월부터 1999.06월까지 총부도액 8,360,000원 중 50%인 4,18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변제받은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청구외 ○○금속 해당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변제한 4,18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38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급자인 청구외 ○○산업은 조회내용이 회신되지 아니하여 거래대금의 변제여부를 알 수 없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에게 변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변제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