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부도일 이후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도어음의 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급받은 자가 변제한 거래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공급자가 부도일 이후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도어음의 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급받은 자가 변제한 거래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6.0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6,000원, 1998년 제1기분 1,278,820원은,
1. 1997년 제2기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매입세액 38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7,600,000원)와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1,666,600원)의 매입세액 1,926,66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1997년 2기,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공급자가 상기 거래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후 거래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9.06.15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2,114,8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7.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 21,193,260원을 공급자인 청구외 ○○금속 및 ○○산업(이하 공급자“라 한다)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는 공급자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받고 교부한 입금표이며 청구법인은 발행어음 부도일 이후 공급자에게 부도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으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