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상가를 환원등기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16-1 선고일 1999.10.08

상가를 매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대여금 회수를 목적으로 형식상 매매한 것으로서 매수인은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며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상가를 판매한 것도 아니므로 상가의 소유권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1,28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이 청구외 ○○○과 공동으로 ○○도 ○○시 ○○동 ○○번지 소재 상가 ○층 ○호 대지 3.1138㎡, 건물 6.5㎡(이하 “쟁점상가”라고 함)를 청구외 (주)○○시장으로부터 1993.07.03 소유권을 이전받아 같은 날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9.01.04 부가가치세 1,621,2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시장에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어 (주)○○시장이 신축 분양한 상가의 분양미수금을 위임받는 조건으로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담보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청구외 ○○○으로부터 미회수 대여금이 회수되어 당초 분양자인 청구외 ○○○에게 쟁점상가를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사실상 양도담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바 담보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쟁점상가와 다르고, 약정서에 나타나 있는 채권자, 대리인 및 차용금액 등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 있는 약정서로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청구외 (주)○○시장이 쟁점상가를 청구외 ○○○에게 분양한 내용도 명확히 공증된 사항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서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2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86누 489, 1987.03.24 외 다수)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1993.04.29 작성된 약정서, 1993.06.29 작성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통고서 등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청구외 (주)○○시장으로부터 1993.07.03 소유권이전을 받아 같은날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화(쟁점상가)를 청구외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9.01.04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은 청구외 (주)○○시장에 100,000천원을 대여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상가에 대하여 1993.05.01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한 사실이 1993.04.29 청구인과 청구외 ○○○을 채권자로, 청구외 (주)○○시장을 채무자로하여 작성된 약정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93.05.0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이후 같은해 05.03 가압류(권리자 ○○○), 같은해 05.14 압류(권리자 ○○○), 같은해 05.18 및 06.24 압류(권리자 ○○세무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 ○○○은 쟁점상가를 청구외 (주)○○시장으로부터 29,419,000원에 분양받아 분양대금중 일부를 납부하고 12,987,280원을 미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외 (주)○○시장이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차입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분양미수금을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과 분양 미지급금 12,987,28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실지 지급한 사실이 1993.04.29 약정서와 1993.06.29 청구외 ○○○이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1993.05.19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등기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통고서를 살펴보면 통고내용중 “귀하(○○○)가 소지하고 있던 ○○시장 (쟁점상가)문제에 대하여”라는 표현과 1993.04.29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중 “(주)○○시장이 시행한 ○○시 ○○동 소재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자들로부터 분양금, 중도금 및 부가세에 대하여 (주)○○시장이 수령하여 (청구인에게)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청구인에게 (쟁점상가가 포함된) 별지분양된 분양미수금을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라는 표현으로 보아 쟁점상가는 (주)○○시장이 ○○○에게 분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시장에 100,000천원을 대여하였고 채권확보 목적으로 쟁점상가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분양자로부터 분양미수금을 대신 받기로 하였고, 실지 청구외 ○○○으로부터 분양미수금 12,987,280원을 받고 동일한 일자에 청구외 (주)○○시장 → 청구인 → 청구외 ○○○으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대여금 회수를 목적으로 형식상 매매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형식상의 명의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계속적ㆍ반복적 의사로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