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대여금 회수를 목적으로 형식상 매매한 것으로서 매수인은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며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상가를 판매한 것도 아니므로 상가의 소유권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상가를 매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대여금 회수를 목적으로 형식상 매매한 것으로서 매수인은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며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상가를 판매한 것도 아니므로 상가의 소유권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1999.0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1,2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청구외 ○○○과 공동으로 ○○도 ○○시 ○○동 ○○번지 소재 상가 ○층 ○호 대지 3.1138㎡, 건물 6.5㎡(이하 “쟁점상가”라고 함)를 청구외 (주)○○시장으로부터 1993.07.03 소유권을 이전받아 같은 날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9.01.04 부가가치세 1,621,2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시장에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어 (주)○○시장이 신축 분양한 상가의 분양미수금을 위임받는 조건으로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담보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청구외 ○○○으로부터 미회수 대여금이 회수되어 당초 분양자인 청구외 ○○○에게 쟁점상가를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사실상 양도담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바 담보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쟁점상가와 다르고, 약정서에 나타나 있는 채권자, 대리인 및 차용금액 등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 있는 약정서로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청구외 (주)○○시장이 쟁점상가를 청구외 ○○○에게 분양한 내용도 명확히 공증된 사항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청구외 (주)○○시장으로부터 1993.07.03 소유권이전을 받아 같은날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화(쟁점상가)를 청구외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9.01.04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은 청구외 (주)○○시장에 100,000천원을 대여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상가에 대하여 1993.05.01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한 사실이 1993.04.29 청구인과 청구외 ○○○을 채권자로, 청구외 (주)○○시장을 채무자로하여 작성된 약정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93.05.0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이후 같은해 05.03 가압류(권리자 ○○○), 같은해 05.14 압류(권리자 ○○○), 같은해 05.18 및 06.24 압류(권리자 ○○세무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 ○○○은 쟁점상가를 청구외 (주)○○시장으로부터 29,419,000원에 분양받아 분양대금중 일부를 납부하고 12,987,280원을 미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외 (주)○○시장이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차입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분양미수금을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과 분양 미지급금 12,987,28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실지 지급한 사실이 1993.04.29 약정서와 1993.06.29 청구외 ○○○이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1993.05.19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등기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통고서를 살펴보면 통고내용중 “귀하(○○○)가 소지하고 있던 ○○시장 (쟁점상가)문제에 대하여”라는 표현과 1993.04.29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중 “(주)○○시장이 시행한 ○○시 ○○동 소재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자들로부터 분양금, 중도금 및 부가세에 대하여 (주)○○시장이 수령하여 (청구인에게)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청구인에게 (쟁점상가가 포함된) 별지분양된 분양미수금을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라는 표현으로 보아 쟁점상가는 (주)○○시장이 ○○○에게 분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시장에 100,000천원을 대여하였고 채권확보 목적으로 쟁점상가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분양자로부터 분양미수금을 대신 받기로 하였고, 실지 청구외 ○○○으로부터 분양미수금 12,987,280원을 받고 동일한 일자에 청구외 (주)○○시장 → 청구인 → 청구외 ○○○으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대여금 회수를 목적으로 형식상 매매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형식상의 명의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계속적ㆍ반복적 의사로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