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소용역을 제공한 것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514 선고일 1999.09.17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환경”이라는 상호로 청소 및 소독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1995.1기부터 1998.1기 가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무서 등으로부터 수보한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자료인 “아파트 과세자료”를 대사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매출과세표준 5건 61,109,08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건 7,333,080원을 1999.06.11.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자치기구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과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 대한 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비영리단체로서 비과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공동주택(아파트등)의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의 일부하라는 회신을 받았는바 위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면 세】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제7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제3호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업의 일부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으로 허가받은 사업자인지를 당심에서 전화로 확인한 바 허가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위생관리용역 영업신고필증”에 의한 청소용역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2) 다음은 쟁점용역이 소독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및 계약서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인건비, 청소용품비, 기타경비 등의 금액을 기재한 견적서에 의하여 월간 용역금액을 산정한 수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맺었음이 확인되나, 동 계약에는 소독용역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된 내용이 없다. 위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의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 제공되는 청소용역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청소용역으로 계약되고 공급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