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산의 이전 및 설치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된 운임비 및 청구법인의 설치 및 기술이전 직원출장비등은 양도 사업자산인 기계장치 판매와 관련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산의 이전 및 설치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된 운임비 및 청구법인의 설치 및 기술이전 직원출장비등은 양도 사업자산인 기계장치 판매와 관련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5.11.01~11.30 사이에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내장(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버스시트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원부자재,제품,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기계장비 이전 및 설치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운반비 및 설치비,인건비 164,872,856원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자산의 이전 및 설치와 관련 운반비,출장비,노무비는 양도 사업자인 기계장치 판매와 관련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1999.05.01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433,4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9 심사청구하였다.
양도자산 이전과 관련하여 운반비 및 설치용역비, 출장비, 인건비등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도 특별히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버스시트 사업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 사업자산을 양도하면서 사업자산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자산의 이전 및 설치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된 운임비 및 청구법인의 설치 및 기술이전 직원출장비,설치노무비등은 양도 사업자산인 기계장치 판매와 관련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됨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버스시트 사업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 완(반)제품 500,633,605원, 원부자재 584,074,895원, 소모품 22,066,555원, 전산장비 9,817,000원, 기계장치 204,206,600원 합계 1,320,798,655원에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양도자산 이전과 관련된 운임 59,370,000원, 출장비 22,070,000원, 노무비 83,432,856원 합계 164,872,856원의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자산의 이전 및 설치와 관련된 운반비, 출장비, 노무비는 기계장치 판매와 관련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양도자산 이전과 관련하여 운반비 및 설치용역비, 출장비,인건비등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그벵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빌미로 부당하게 조세의 회피를 도모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란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그것만으로도 부가가치세의 창출이 있게 되나, 그 대가를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게하여 거래의 실질을 숨기는 경우여서 시가와 실제 대사와의 차액을 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용역의 무상공급과 같이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법 제7조 제3항에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하여 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형평성을 잃어 무효이거나 실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를 받은 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를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한정한 것은 비과세대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모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재법원 97누1570, 1997.09.09)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버스 시트사업 부문을 특수관계 있는 청구법인에 원부자재,제품,기계장치를 양도하고 이를 운반 설치하는데 운반비, 노무비등 요역을 제공하고 164,872천원을 지출한 비용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원부자재,기계장치 등의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도자산의 이전 및 설치와 관련된 운반비,노무비 등을 특수관계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영수하지 아니하였음은 쟁점양도자산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기계장치 및 제품등 설치 밒 운반비,노무비등 지출비용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