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청에서 과세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집하지 아니하고 거래사실에 대한 일제의 조사도 없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임
조사관청에서 과세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집하지 아니하고 거래사실에 대한 일제의 조사도 없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임
○○세무서장(1999.09.01 변경 전 ○○세무서장)이 1999.07.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4,72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3,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거울, 유리,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업체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44,421,803원, 1994년 제2기분 과세표준 468,761,814원으로 각각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6.03.07 ○○세무서장이 타일 등을 판매하는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타일상사 ○○○(이하 “○○타일상사”라고함)이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1994년 제1기분중에 8,956,000원, 1994년 제2기분중에 6,025,000원 합계14,981,000원(이하“쟁점거래금액”이라함)어치의 타일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부가2.46410-293,1996.03.07), 청구인에게 쟁점거래금액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07.09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4,72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0.04.03 사업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유리 및 거울제품(1996.10.23 악세사리 추가)만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타일 등을 판매하는 청구외 ○○타일상사와는 취급품목이 달라 거래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조사도 없이 청구외 ○○타일상사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반된다.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타일상사는 청구인으로부터 타일 등 건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거래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타일상사에 타일 등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04.03 사업을 개시하여 유리 및 거울제품 (1996.10.23악세사리 추가)을 판매하는 사업을, 청구외 ○○타일상사는 1991.03.18 사업을 개시하여 타일, 건자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이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세무서장은 1995.06.02~06.26 까지 ○○타일상사를 세무조사 하면서 1995.06.19 청구외 ○○타일상사로부터 “타일 등 건자재를 청구인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청구외 ○○타일상사의 매입처원장 및 거래명세서, 가계수표 발행액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기술되어 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96.03.07 상기 확인서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사실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1999.07.09 쟁점거래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거래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타일상사의 취금품목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은 현소재지에서 10여년간을 계속하여 동일한 업종을 사업해 왔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타일상사와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둘째, 우리청에서 청구외 ○○타일상사를 1995.06월 조사하였던 당시 ○○세무서장(현재는 ○○세무서장)에게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청구외 ○○타일상사의 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잇는 증빙자료(매입처원장, 거래명세서, 각수표발행액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1999.09.20 회신에서 확인서 및 조사내역서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는 없음을 회신한 사실로 보아 당초 조사시 과세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집하는데 있어 이를 소홀히 하여 청구외 ○○타일상사의 확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처분청은 이 건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과세하였는 바,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급자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와 공급받는 자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자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공급자측의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공급받는 자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86누626,1984.02.14),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나 증빙자료 없이 단지 신고누락금액만을 기술하는 확인서만을 기초로하여 경정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운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6서2532, 1997.02.02. 및 대법85누459,1985.12.10)
(3) 상기 내용을 모아보면, 당초 조사관청에서 과세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집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처분청은 거래사실에 대하여 일제의 조사도 없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한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