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조세범칙 조사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국세청의 조세범칙 조사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덤프트럭을 청구외 ○○건기(주)의 지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있는 중기사업자로 청구외 (주)○○유화(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총공급가액 67,722,77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년 2기 ~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국세청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62,620원과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86,840원을 1999.05.02.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음이 관계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국세청의 조사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이에 대한 범칙행위로 인하여 ○○검찰청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통보한 청구외 법인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자료(중부청 특조2 46600-172, 1999.02.23)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주)○○골재의 야적장에서 골재운반을 주업으로 하여 왔으며, 청구외 (주)○○골재의 야적장에 설치된 옥외탱크를 통하여 청구외 법인의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은 전액 현금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관계인들이 확인한 사실확인서와 입금표 등을 제시하며 실지 거래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주)○○골재의 야적장에 설치된 주유탱크에 의하여 공급받았다면 주유탱크를 청구외 법인이 직접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외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당사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 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법인 대표는 유류를 판매하면서 실물은 주유소 등에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원하는 청구인을 포함한 중기사업자에 대하여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국세청의 조사서와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영업 형태상 대량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업체이며,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온라인 송금에 의한 대금 결재가 이루어지는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밝히고 있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일별 경우 거래내역에서 일별 유류 사용량이 1997.03월의 경우 1000ℓ~1,300ℓ에 이르고 있으나, 통상 동일 차종의 유류 일일 소비량이 300ℓ~400ℓ인 점을 감안하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6) 청구외 법인 대표는 상기 내용에 따라 1999.06.06. ○○검찰청에 고발(사건번호 제99-223호)되었음이 ○○국세청의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범칙 조사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청구외 법인의 거래 형태상 소량의 거래는 하지 않은 점과 대금결재가 온라인 송금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