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지불한 법률자문수수료는 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보전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개인적 비용으로 판단되어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경영권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지불한 법률자문수수료는 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보전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개인적 비용으로 판단되어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64.08.18 설립되어 1976.12.27 기업을 공개한 상장회사로서, 주주인 ○○○이 최대주주(○○○과 특수관계자 지분 29.26%: 487,083주 중 142,562주 소유)이면서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을 경영하던 중 증권거래소를 통한 적대적 기업인수 위협을 받자 이에 대응하고 경영권방어를 위하여 법률자문 등을 받는 대가로 청구외 ○○법률사무소 등에게 1997.01.09부터 1997.10.09까지 593,109,05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1997년 사업년도의 지불수수료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수수료 중 1997.05.02 청구외 (주)○○에게 지급한 수수료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3,000,000원을 1997년 1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이 자신의 경영권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확인하고 이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의 개인적 비용이라 하여, 쟁점수수료 593,109,050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에게 상여처분 하여 1999.05.0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00,000원을 1999.05.0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경영권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쟁점수수료는, 경영권의 안정을 통한 기업의 보다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속시키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는 기업보유목적이 아닌 경영권 보호유지 목적으로 당연히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증권거래소를 통한 적대적 기업인수 위협을 받자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이 개인적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청구외 (주)○○호텔이 청구법인을 적대적으로 인수한 경과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외 (주)○○호텔, (주)○○건설, ○○○, ○○○, ○○○, ○○○, ○○○, (주)○○개발 및 재단법인 ○○장학회(이하 “○○호텔측”이라 한다)는 1997년 01월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을 1997.04.10 13.59%, 1997.04.15 24.7%로 확대하였고, 1997.04.25에는 지분율을 25%이상으로 높이는 주주들에게 공개매수를 통해 50%+1주를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증권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규정에 따라 공개매수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1997.05.27 공개매수신고서상의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 공동보유자) 기재란에 청구외 ○○○ 및 ○○○과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 보유수량(79,840주 16.7%)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공개매수활동 정지처분 명령을 ○○위원회로부터 받았고,
○○호텔측은 1997.06.18 청구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공개매수활동을 진행하여 1997.08.01 ○○호텔측이 51.21%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공개매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1997.08.02 ○○소에 보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1997.11.25 (주)○○호텔의 대표이사이던 ○○○로 변경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은 청구외 ○○호텔측이 청구법인을 적대적으로 인수하려고 시도하자 1997년 01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률자문과 정보수집 관련 비용으로 청구외 ○○법률사무소 등에게 593,109,050원을 지출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지불수수료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수수료 593,109,050원은 경영권에 대한 현실적 위협에 방어 대처하고 안정적인 경영구조 유지 강화를 위해 발생하는 제반 법적검토 및 법률문제의 조언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받는 대가로 ○○법률사무소에게 390,109,050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제반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컨설팅(주)에게 50,000,000원, 경영권 방어와 관련하여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자의 파악, 증권시장내의 주식매매에 대한 변동 파악 및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효율적 대책을 제공받는 대가로 (주)○○에게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주식양수도와 관련된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계법인에게 25,000,000원, ○○호텔측을 상대로 제소한 진정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위임 대가로 ○○합동법률사무소에게 20,000,000원, 청구외 ○○○(청구법인의 구 대표이사)이 ○○호텔측을 상대로 한 공개매수절차 정지등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위임대가로 ○○○ 변호사에게 20,000,000원, ○○호텔측을 상대로 한 주식처분금지 및 취득금지가처분신청 사건과 공개매수신고효력정지 등가처분신청 사건 및 공개매수절차유지청구 사건 처리를 위하여 ○○○ 변호사에게 25,000,000원, ○○호텔측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 변호사에게 13,000,000원, ○○호텔측을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함에 있어 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 변호사에게 10,000,000원 및 경영권 방어 관련 포괄자문회사로서 경영권 방어전략, 기업매도 및 매수의 알선ㆍ중개, 기업합병, 합작 및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받는 대가로 ○○증권(주)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위 금액은 모두 청구외 ○○호텔측이 청구법인을 적대적으로 인수하려고 하자 이에 대응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계약서 및 청구외 ○○○의 준비서면(○○법원 사건99가합59486)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수수료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지출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4) 이 건의 쟁점사항은 위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시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청구외 ○○○의 개인적 비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호텔측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기 이전인 1996년 말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은 당시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 9.53%, ○○○(○○○의 부) 5.78%, ○○○(○○○의 제) 3.50%, ○○○(○○○의 형) 3.50%, 재단법인 ○○재단(대표 ○○○) 6.09%, 소액주주 71.6%로서 ○○○측이 28.4%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음이 청구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을 상대로, 당시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출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 자신의 주주겸 대표이사로서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 자신이 대주주로서의 지위 및 나아가 대표이사로서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자문등을 위해 개인용도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쟁점수수료 593,109,050원과 처분청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233,925,040원 및 주민세 23,392,500원 합계 850,426,590원을 ○○○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99가합59486)한 사실이 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소송에 대하여 청구외 ○○○이 작성한 준비서면 자료에 의하면 ○○○은 위 쟁점수수료를 지출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이사외의 결의를 거쳤으나 당시 상황이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것이었고 그 성격상 기밀사항에 속하는 것이었으므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심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쟁점수수료 지출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을 청구법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쟁점수수료 관련 계약서 중 ○○법률사무소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① ○○○ ② ○○무역(주)(청구법인)로 기재되어 있어 ○○○ 개인 자격과 청구법인 자격으로 공동의뢰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호텔측은 청구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시한 내용과 같이 1997.05.27 공개매수신고서상의 특별관계자를 숨기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위원회로부터 공개매수활동 정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1997.06.18 다시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개매수활동을 진행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공개매수를 종료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호텔측은 적법하게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경영권 방어조치에 대한 경영진의 충실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미국 판례 입장중의 하나인 “경영판단원칙 적용론”을 들어 경영권 방어 비용인 쟁점수수료는 당시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이 청구법인을 보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안정시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고 경영권의 안정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판단원칙 적용론”은 경영권 방어조치에 대한 경영진의 충실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미국의 지배적인 판례 입장은 아닌 것이고, 미국의 지배적 판례 입장은 오히려 “특정 방어조치의 일차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각각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경영진이 해당 방어조치의 일차적인 목적이 사업적인 것이고 그들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수수료 관련 계약서, 공개미수신고서, 공개매수정지처분 문서 등의 서류로는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지출이고 당시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청구외 ○○○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상당함이나 공정함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외 ○○○이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겸 최대주주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가 청구외 ○○○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수수료와 이에 관련된 인정상여(귀속자 ○○○)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 등을 청구외 ○○○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쟁점수수료 지출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률사무소와의 계약서상의 의뢰인란에 청구외 ○○○ 및 청구법인 2인으로 공동 기재되어 있는 점, ○○호텔측이 증권거래법상의 공개매수제도를 통하여 적법하게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점, 회사의 경영진이 외부의 회사지배권 쟁탈기도에 즈음하여 회사경영권을 계속 보전할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경영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되는 점(같은뜻: 대법99도1141, 1999.06.25),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청구외 ○○○이 쟁점수수료를 지출한 목적이 청구법인의 사업적인 것이고 ○○○ 자신의 지위를 보전할 목적이 아니라는 상당함이나 공정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수수료는 당시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이 자신의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보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고 이는 ○○○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개인적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과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