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동차학원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실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98 선고일 1999.09.17

도급자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과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실상 당해 공사를 재도급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제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도 ○○군 ○○면 ○○리 ○○번지)으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의 ○○자동차학원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1996.05.30부터 1996.12.31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259,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6.2기분 부가가치세 28,25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외 ○○○가 공사를 시행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발주자:○○○, 수급자:○○○)에 수급자 날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 작성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외 ○○○가 공사를 시행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확인서 7매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금액은 200,000천원으로, 공사기간은 1996.05.17부터 1996.12.30로 기재되었고, 발주자는 청구인으로, 수금자는 청구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급자의 날인이 없으며, 공사대금수수와 관련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제시된 1996.05.28부터 1996.12.29까지 쟁점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청구외 ○○○로부터 노임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외 ○○○(4,000천원), ○○○(370-400원), ○○○(4,000천원), ○○○(3,900천원), ○○○(3,740)등 5인의 확인서 및 1995.06.01부터 1995.12.27까지 작업을 하고 노임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외 ○○○(4,750천원)의 확인서는 작업일수, 단가, 노임대장 등의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제시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외 ○○○의 경우 공사기간과 작업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위 확인서는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신회하기 어렵고,

(3) 한편, 쟁점공사도급자인 1999.07.02자 청구외 ○○○의 확인서에도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공사용역을 도급받았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1996.05.29자 공사도급계약서(도급금액 108,000천원), 1996.09.01자 공사도급계약서(도급금액 151,000천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한 공사비 총액 259,000천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영수증 8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관련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공사용역을 도급받은 사실 및 공사대금 259,000천원을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설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공사용역을 200,000천원에 재도급 준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청구외 ○○○에 대한 과세문제일 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