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아파트 청소를 하고 받은 대가가 청소용역의 대가인지 인건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95 선고일 1999.09.03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아파트 청소비는 근로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양천세무서장이 1999.07.1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8,541,850원, 1997년 2기(7~10월분) 부가가치세 5,694,570원, 1997년 2기(11~12월분) 부가가치세 780,00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2,604,01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2,664,4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1997년 1기 및 1997년 2기(7~10월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자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9단지 아파트 청소를 주업으로 하는 ○○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7.10.0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240,000원씩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아파트단지의 청소용역 등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청구인이 ○○9단지 아파트 청소비 명목으로 1997년 1기~1998년 1기 과세기간에는 각 71,182,140원을, 1998년 2기 과세기간에는 72,368,500원(이하 위 전체금액을 “쟁점 청소비”라고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청소비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1999.07.13 청구인에게 1997년 10월(간이사업자로 등록한 날)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보아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8,541,850원 및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780,00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2,604,01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2,66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9단지 아파트의 청소일을 하면서 지급받은 쟁점 청소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함에도, 인선비 성격인 쟁점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업이라는 상호로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소원을 고용하여 아파트 단지에 청소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 청소비를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는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사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제사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단지 아파트 청소를 하고 그 대가로 쟁점 청소비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제공에 따fms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반면에, 청구인은 ○○9단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청소비는 사실상 인건비 성격으로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쟁점 청소비가 청소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아니면 근로용역의 제공에 따른 인건비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할 것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9단지 아파트 청소를 함에 있어 ○○9단지에 고용관계에 있거나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아파트 청소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9단지 아파트 관리소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청소원을 고용하여 이 건 청소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아파트 청소업에 대하여 1997.10.0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로 보아, 아파트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 청소비는 근로용역의 대가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 할 엇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쟁점 청소비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7년 10월까지는 일반과세자로(청구인이 1997.07.11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과세), 1997년 11월 부터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1993.07.11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1994.06.30일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1997.10.01 새로이 간기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까지(1997.01월~1997.10월)는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미등록 사업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공급대가의 합계약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1997년 1기의 공급대가를 연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아 이 건 199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