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와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의 무효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94 선고일 1999.10.08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고, 신축상가 분양중 양도의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임대목적으로 사업자등록(업태: 부동산, 종목: 점포임대)을 하여 ○○시 ○○구 ○○동 ○○번지 ○○마트 ○층 ○호 신축중인 상가건물(이하 “이건 상가”라 한다)을 분양계약하고, 일반사업자로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16,095,610원을 환급받았으나, 청구인이 위 상가를 1998.02.01 매매계약에 의하여 분양대금중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03.01 분양회사에 이건 상가의 분양계약 권리를 매수자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쟁점상가 분양구입과 관련 공제받은 매입세액 16,095,610원을 추징하여 1998.12.07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705,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3.12 신청, 1999.04.13)을 거쳐 1999.07.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건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1998.01.15까지 총 5회)을 납부하고, 잔금은 자금사정으로 잔금납부기한(1998.03.07)까지 연체하고 있던중 I.M.F 경제상황에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늘어나는 연체료 및 자금압박으로 인해 1998.04.14 임대사업의 포괄양도 조건으로 이건 상가를 양도하고 1998.04.22 폐업신고하였으며, 양수인은 1998.05.15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폐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예비적청구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슈정에 의한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법적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이건 부가가치세 고지는 무효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고, 신축상가 분양중 양도의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에서 폐업자는 결정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의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와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의 무효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과 제6항에는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⑥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제2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건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1998.01.15까지 총5회)을 납부하고, 잔금은 자금사정으로 잔금납부기한(1998.03.07)까지 연체하고 있던중 I.MF 경제상황에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늘어나는 연체료 및 자금압박으로 인해 1998.04.14 임대사업의 포괄양도 조건으로 이건 상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하여 이건 상가 분양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총 5회)을 납부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16,095,610원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룸이 없다.

(2) 청구인이 이건 상가를 1996.06.27 분양대금 236,571,608원으로 분양계약하고 계약금 23,657,100원 및 중도금(5회) 189,256,800원 합계 212,913,900원을 납부하였으며, 분양대금중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1998.02.01 매매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분양회사인 청구외 ○○○산업(주)에 이건 상가를 1998.03.01 매수자 청구외 ○○○로 명의변경한 사실과 그 후 분양회사가 분양대금중 잔금분에 대하여 1998.03.07 매수자 청구외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건 상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에게 포괄적으로 사업의 양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오다가 분양대금중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계약 권리를 양도하고 1998.03.01 이건 상가를 매수자에게 명의변경한 사실이 분양회사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형식상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만 되었을 뿐 1998.03.01 매수자로 명의 변경시에 사실상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지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상가를 양도함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사업의 폐지로 보아 결정전 통지를 하디 아니하고 1998.12.07 고지한 이건 처분은 고지의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04.01 국세청 훈령 제1237호로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1996.04.15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동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에 의한 결정전 통지, 과세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및 과세적부 재심사청구에 대한 처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정전 토지의 수령여부는 불복청구대상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청구주장과 같이 결정전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정전통지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에서 납세의 안내로 실시되는 것일 뿐이고, 결정전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같은 뜻, 징세 46101-1523, 1999.06.29)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