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화장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93 선고일 1999.09.03

실제로 화장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가 무자료로 화장품을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실물거래에 대하여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 ○○화장품 청구외 ○○○(○○구 ○○동 ○○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당해사업자가 1994.01월부터 1994.06월 사이에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화장품 16,547,625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06.02 부가가치세 1,805,207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와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금액의 실 매출자로 보아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에서 청구외 ○○○를 유통과정추적조사하면서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실거래처로 밝힌 것으로서 청구외 ○○○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의 화장품 무자료로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와 쟁점거래금액을 실지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쟁점거래금액은 ○○세무서에서 청구외 ○○○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면서 적출된 금액으로서 청구외 ○○○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의 화장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하였다고 확인하였음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을 청구외 ○○○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장부 등 증빙서류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의 확인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대리인 청구외 ○○○이 확인한 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청구외 ○○○의 남편임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위 사실과 관련법 규정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는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화장품을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