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폐업된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는 폐업후 거래에 해당되고, 공사는 공장부지 조성공사로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폐업된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는 폐업후 거래에 해당되고, 공사는 공장부지 조성공사로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설(주)(○○시 ○○구 ○○동 ○○번지.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1998.07.16. ○○도 ○○시 ○○면 ○○리 ○○번지 12,448㎡에 공장부지조성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공사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580,000,000원, 세액 58,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전에 폐업된 법인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를 불공제하여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3,354,44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시청으로부터 알루미늄호일 재생사업승인을 받아 청구외 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공사가 완성되어 공사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폐업된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후 거래에 해당되고, 쟁점공사는 공장부지 조성공사로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내지 3의2 (생 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8.07.12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장부지의 토목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1998.07.16. 청구외 법인과 (주)○○ ○○공장부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을 1998.07.22.부터 1999.04.30.까지로 하여 도급금액을 6억 3천백만원(공급가액 5억8천만원, 세액 5천8백만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계약서 및 견적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비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3매(1999.01.31. 공급가액 1억6천만원, 1999.02.28. 공급가액 2억원, 1999.03.31. 공급가액 2억2천만원)를 교부받아 이를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법인이 1999.12.31. 폐업처리된 법인으로 폐업일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남발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할세무서에 국세를 체납한 불성실법인으로 쟁점공사를 실질적으로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쟁점공사는 공장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 토지관련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청구법인인 알루미늄호일 재생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과 공장부지에 대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8.08.12. ○○공사로부터 재활용육성자금 융자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장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공사현장의 사진 및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인정되나 청구외 법인은 1998.12.31.자로 폐업된 법인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 1,232,836,950원을 체납한 불성실 법인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견적서 및 공사계약서 등 형식적인 서류이외에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외 법인을 실질 시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질적으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현장의 사진 및 견적서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한 토목공사임을 알 수 있고 이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세액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