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인 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87 선고일 1999.09.03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전영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청소 및 소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1995.1기부터 1998.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과 ○○세무서 등으로부터 수보한 공동주택에 대한 청고용역(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의 자료인 “아파트관리자료” 를 대사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늠 매출과세표준 460,433,08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8건 합계 22,018,980원을 1999.07.02 과세하였다. 과세내역 (단위: 원) 번호 신고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 고지세액 비 고 1 11,604,280 69,724,970 58,120,690 6,974,480 1995.1기 2 23,068,560 72,657,850 49,589,290 5,950,710 1995.2기 3 12,393,880 26,096,030 13,702,150 1,644,250 1996.1기 4 40,000 49,326,670 49,286,670 1,075,410 1996.2기 5 0 114,842,020 114,842,020 2,526,520 1997.1기 6 0 35,568,370 35,568,370 782,500 1997.2기 7 0 92,727,160 92,727,160 2,039,990 1998.1기 8 0 46,596,730 46,596,730 1,025,120 1998.2기 합계 47,106,7 507,539,800 460,433,080 22,018,9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자치기구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과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 대한 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는 비영리단체로서 비과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업의 일부라는 회신을 받았는바 위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사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전영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과 같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를 모아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가치가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의 규정과 같은법 제12조 제3항을 모아 이건과 관련하여 종합해 보면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득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호 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 살핀바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업의 일부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으로 허가받은 사업자인 사실은 제시된 ○○구 보건소장의 소독업허가증(허가번호: 제7호, 1994.11.11)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용역이 소독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제시된 심리자료(견적서 및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인건비, 경비, 기업이윤, 평당단가 등의 금액을 기재한 견적서에 의하여 월간 용역금액을 산정한 후 청소계약서를 맺었음이 확인되고, 동계약서의 제1조에는 관리평수, 아파트외부의 현관, 계단, 복도, 관리실, 노인정 등의 청소용역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는 청소작업시산 및 아파트 단지내에 상주시키는 청소인원이 규정되어 있으며, 용역기간, 계약금액, 대금지불 방법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소독용역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된 내용이 없음이 확인된다.

(3) 위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의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서 제공된 청소용역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청소용역으로 계약되고 제공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