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주차장을 위탁관리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주차장을 임차하여 임차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직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버스터미널 주차장을 위탁관리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주차장을 임차하여 임차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직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버스터미날 제3주차장(이하 “쟁점제3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 한바 청구인이 쟁점제3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외 ○○버스터미널(주)로부터 임차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1993년 1기부터 1998년 1기분 까지의 신고금액과의 차액 2,622,318,256원을 적출하여 부과제척기한이 만료된 1993년 1기분을 제외한 1993년 2기부터 1998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9건 238,894,250원을 1998.12.09. 경정 고지하였다가 1999.06.20자로 32,969,980원을 일부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버스터미날 제3주차장은 1994.07.01부터 주차장 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위탁관리에 의한 주차장임에도 ○○지방검찰청에서 강압에 의한 진술을 근거로 쟁점제3주차장을 임차에 의한 직영사업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제3주차장을 청구외 ○○버스터미널(주)로부터 임차하여 직영으로 운영하였음을 확인한바 있고, ○○버스터미널(주)의 전무인 청구외 ○○○과 동회사의 영업부 차장인 청구인 ○○○이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에서도 쟁점제3주차장은 청구인이 임차하여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버스터미날 제1주차장 ○○○에 대한 심사청구 부가99-60호 사건은 1999.03.26 기각된바 있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버스터미널(주)로부터 쟁점제3주차장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관리용역계약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금액을 축고 신고하였다는 ○○지방검찰청의 조세포탈 세무통보자료(98형 제10716호 사건)를 근거로 하여 1998.10.26~1998.11.13 기간중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한 결과, 1993.1기분부터 1998.1기분까지의 쟁점제3주차장의 주차료등 수입금액 2,622,318,2576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시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위서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버스터미널(주)의 전무이사 청구외 ○○○과 통회사의 영업부 차장인 청구외 ○○○ 및 공동사업자 청구외 ○○○이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과다부과를 염려하여 쟁점제3주차장을 ○○버스터미널(주)가 사실상 청구인에게 임대하여 청구인이 직영토록 한 주차장임에도 청구인에게 위탁관리 형태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변칙 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도 쟁점제3주차장을 청구외 ○○버스터미널(주)로부터 임차하여 직영으로 주차장 영업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확인서 및 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영업보고서에 의하면 주차료 등을 청구인의 주수입원으로하여 수입계상하였고, 매월 임대료를 지출한 것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제3주차장을 1994.2기 과세기간부터는 위탁관리형태로 주차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차장 관리용역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및 ○○○ 과 ○○○ 모두 일관되게 쟁점제3주차장은 실질이 청구인이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형식적으로만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영업보고서에도 주차료 등을 청구인의 주수입원으로하여 수입계상하고, 매월 임대료는 지출한 것으로 계상한 사실등으로 비추어 볼때, 청구인은 청구외 ○○버스터미널(주)의 주차장을 단순히 관리만을 하였다기보다는 주차장을 임차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할 것으로 ○○지방검찰청에서 강압에 의하여 주차장업을 직영하였다고 허위진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제3주차장을 청구인이 청구외 ○○버스터미널(주)로부터 임차받아 주차장업을 운영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 부가 99-60, 1999.03.26 기각, 같은 건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