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에 따른 공동출자반환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거래대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실질적인 폐업인지 언제 재화를 공급했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함
폐업에 따른 공동출자반환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거래대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실질적인 폐업인지 언제 재화를 공급했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함
○○세무서장이 1999.05.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1,145,450원,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1,254,54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418,18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381,810원, 합계 4건 4,199,9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목재”를 실질적으로 언제 폐업하였는지, 청구인이 청구외 ○○임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 38,500,000원에 상당하는 재화를 언제 공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목재”라는 상호로 목재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4년 2기~ 1996년 1기 과세기간게 ○○시 ○○구 ○○동 ○○번지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입업(주)(이하 “○○임업(주)”라 한다)로부터 38,5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어음을 질물거애에 대한 대금, 즉 청구인이 ○○임업(주)에 물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1999.05.18 청구인에게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1,145,450원,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1,254,54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418,180언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381,810원, 합계 4건 4,199,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0년 7월부터 ○○임업(주)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업(주)대표인 청구외 ○○○과 공동으로 1992년 1월 별도의 회사인 ○○목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다가 청구인의 건강악화와 ○○○의 개인적 문제로 1994년 5월 사업을 포기하고 공동투자에 대한 대가로 약 4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당시 일시불로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은 수차례에 걸쳐 쟁점어음으로 상환하였는 바, ○○○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어음 금액은 공동사업정산에 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대금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임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어음금액이 공동사업정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부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EO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의 법인세과에서는, ○○임업(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지급어음대장에 기재된 금액 중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급된 어음금액을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보아 각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및 처분청 부가가치세과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위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 부가가치세과에서는 청구인이 ○○임업(주)로부터 쟁점어음 금액을 매출에 따른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임업(주)의 대표인 ○○○과 공동으로 ○○목재를 운영하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정산금액은 쟁점어음으로 받은 것일 뿐, 거래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 정산에 따른 약정 또는 대금지급 약정서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채 막연하게 주장만 하고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3) 다만,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목재를 1994.06.30 폐업하고 1995.07.06 ○○도 ○○시 ○○동 ○○번지에서 “○○목재상사”라는 새로운 상호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업(주)에 언제 어떠한 재화를 공급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쟁점어음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 각 어음을 지급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4녀 2기~1996년 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이 ○○목재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목재를 운영하면서 1994년 2기~1996년 1기 과세기간에 쟁점어음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출한 결과가 되어 신흥목재의 사업자등록 폐업 및 ○○목재상사의 신규사업자등록과는 모순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목재를 1994.06.30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쟁점어음 상당액의 재화를 언제 공급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