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다가구주택의 판매에 대하여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판매에 대하여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10.12일 ○○시 ○○구 ○○동 ○○번지 대지 197.2㎡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1994.04.12일 주택 281.59㎡, 상가 47.69㎡의 3층 4세대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4.08.23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1999.05.14일 부가가치세 7,060,291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신청: 1999.06.03, 결정: 1999.07.20)을 거쳐 1999.07.15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매도하였으며, 매도즉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다른 회사에 운전기사로 계속 근무한 사실을 볼 때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처분청이 1999.04 직권으로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즉시 1999.04월에 직권 폐업시킨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87년부터 1995년 사이에 5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사업활동인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ㆍ회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같은뜻, 국심 90서 2429,1991.03.27: 대법원 90누 1045, 1990.09.25: 심사95-411, 1995.06.09등),
(2)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상황을 보면 1987년부터 1995년 까지 주택을 5회에 걸쳐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이중 4회는 신축취득후 1개월이내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채무등 이자부담 때문에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시 ○○구 ○○동 ○○번지에 대지 284㎡, 건평 493㎡의 주택을 1995.06.20 신축취득 하였음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데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1994.04월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였다가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즉시 1999.04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번호를 부여하고 폐업시는 직권으로 말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판매에 대하여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