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에는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 적용을 받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에는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 적용을 받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62평 지상에 건평 224평 ○○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04.30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96.1기에 건물신축과 관련 매입세액 15,543,464원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15,543,464원을 환급받았고, 1996.10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여 1996.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 251,506원, 매입세액 20,127,740원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20,102,59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도 1역년의 만기환산 공급대가가 48,000천원 미만으로 1997.07.0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 대상자임에도 1997.06.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자, 1997.07.0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 환급된 부가가치세 중 25,539,268원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보아 1999.04.17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097,97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0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와 관련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통지나 사전안내문 없이 법규정을 단순 적용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에는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 적용을 받으며, 청구인의 최초 과세연도 만기환산 과세표준이 48,000천원에 미달하고 1997.0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과세특례자”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2 【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