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81 선고일 1999.09.03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에는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 적용을 받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62평 지상에 건평 224평 ○○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04.30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96.1기에 건물신축과 관련 매입세액 15,543,464원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15,543,464원을 환급받았고, 1996.10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여 1996.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 251,506원, 매입세액 20,127,740원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20,102,59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도 1역년의 만기환산 공급대가가 48,000천원 미만으로 1997.07.0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 대상자임에도 1997.06.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자, 1997.07.0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 환급된 부가가치세 중 25,539,268원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보아 1999.04.17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097,97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0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와 관련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통지나 사전안내문 없이 법규정을 단순 적용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에는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 적용을 받으며, 청구인의 최초 과세연도 만기환산 과세표준이 48,000천원에 미달하고 1997.0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생략』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과세특례자”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2 【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업과 관련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통지나 사전안내문 없이 법규정을 단순적용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관련 법규정을 보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과세특례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6.04.3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고,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1기분 부가가치세 15,543,464원, 1996년2기분 부가가치세 20,102,590원을 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1996.12.18 1층 20평을 청구외 ○○파이프에 보증금 3,000만원,월세 100만원, 1996.12.10 3층 38평을 청구외 (주)○○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에 각각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한 사실이 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의거 확인된다. 셋째, 이를 기준으로 1996년 년간 공급대가를 환산하여 보면, 1996.12.10부터 임대개시하여 최초 과세기간인 1996.2기(1996.12.10~1996.12.31)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251,506원으로 이를 년간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3,319,879원(251,506×110%×12개월=3,319,879원)으로 산출되며, 이와같이 환산한 년간 공급대가가 48,000천원에 미달되고 1997.06.20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1997.07.01.부터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청구이은 유형전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쟁점부동산은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기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바, 재고납부세액이 25,539,268원{35,471,206×(1-10/100×2)×(1-10/100)}으로 산출된다. 한편, 청구인은 과세유형 변경(일반과세자→과세특례자)사실의 통지 없이 과세유형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함에 있어 그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전환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기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적용함은 정당하다고 규정(대법원 90누4068.1990.09.11,국심 88서 4 1988.03.09 같은뜻임)하고있는바, 처분청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없이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