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근린생활시설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79 선고일 1999.09.03

청구외 법인이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53.7㎡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438.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5,939,96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1997.05.20. 청구외 법인에 포괄양도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1997.11.14.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를 멸실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를 공급시기 이후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법인이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하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6.05.0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용 건물로 임대하고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납세의무를 이행하던중 1997.05.20. 이를 청구외 법인에 13억 2천만원(토지가액 1,050,001,550원, 건물가액 269,998,45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1997.07.1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아 1997.11.14. 건물을 멸실한 사실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감사원 및 ○○국세청의 업무지시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청구외 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검토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과세유형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부가 46015-535, 1998.03.23, 같은 뜻), 청구인은 과세특례자이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법인은 일반과세자로서 과세유형이 달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임대사업용으로 공하던중 건물의 일부가 임대중인 상태에서 매매잔금을 청산받았고, 청구외 법인이 그 부동산을 인수한 후 상당기간 임대업을 계속한 후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는 재화의 공급시기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사업의 포괄양도는 양도시점에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설비가 포괄적으로 양도되고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규모와 내용이 단순히 경영주체만을 교체하여 양수인에 의하여 승계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건물전체를 임대하던중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임대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였고, 매수인은 양수한 건물을 4개월만에 멸실한 사실에 비추어 양도인의 사업을 승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건물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