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77 선고일 1999.09.03

반도체를 공급하는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당해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전자부품 및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반도체(주)(이하 “○○반도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5.12.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09,85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실제로 ○○반도체로부터 전자부품을 외상매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전자부품은 청구외 ○○산업(주)에 납품하였는 바 ○○반도체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반도체의 상품수불부상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품목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품목의 수불부를 보면 실지거래처가 기재되어 있고 판매 즉시 은행으로 입금되거나 선금을 받아 거래하고 있으며 고정거래처만이 당좌수표로 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고정거래처도 아닌 청구인이 외상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 제2항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에서 제1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세무서장이 ○○반도체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고 ○○반도체가 실지판매기록장부인 상품수불부를 제시하며 실지매출처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만 필요로 하는 청구인을 포함한 59개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확인서 제출사실 등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경정하였음이 조사공무원의 조사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입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표사본 및 입금표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반도체의 탈세사실에 대하여 제보자가 증빙으로 제시하고 조사공무원의 조사시 ○○반도체가 제시한 상품수불부는 상품을 판매한 사원명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입고 및 출고수량, 판매업체명, 대금수금사항 및 수금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판매장부라고 인정되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실지판매업체에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이 1995년 2기 확정분 2,145,113,009원과 1996년 1기 예정분 1,885,095,733원으로 약 95%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미교부 금액을 실지거래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 수요처에 판매한 것처럼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반도체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고

(2) 상품의 입고와 출고 및 재고상황을 볼 때 판매업체명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는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면서 실지 구입하였다는 품목은 ○○반도체에서 취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대금을 ○○반도체의 경리사원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도체가 실지거래한 판매처와 거래내용을 보면 외상매출이 없고 선수금을 받거나 판매 즉시 당좌수표나 현금 또는 은행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반도체가 고정거래처도 아닌 청구인에게만 외상매출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판매사원 청구외 ○○○가 취급한 거래처의 판매 및 수금내용을 보아도 청구인에게 판매하거나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4) ○○반도체의 실지판매장부를 보면, 매월 수백건의 매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책번호는 1995.11.28. 제24호, 1995.12.25. 제25호로 기재되어 있어 ○○반도체가 1개월 동안 매출거래가 없었다는 결과를 보여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교부되었다고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