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플라스틱”이라는 상호로 폴리에틸렌 포대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8년 4월~6월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하는 ○○산업사로부터 17,103,35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청구외 ○○세무서장은 위 ○○사업사에 대한 조사결과 ○○산업사가 청구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6.08 청구인에게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2,236,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산업사에게 가계수표(5,000,000원)를 할인하여 주었다가, 동 가계수표가 부도 처리되자 같은 업종에 있는 관계로 물품을 납품받기로하고, 1998년 4월~6월 기간동안 3회에 걸쳐 17,103,356원을 납품받았으며, 대금중 5,000,000원은 1998.04.30 위 부도처리된 수표와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12,103,356원은 1998.06.25 및 1998.07.31에 통장에서 인출하여 결제하였음에도, 단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세무서장이 ○○산업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결과 실물 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사 대표 ○○○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청구외 ○○산업사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위 ○○산업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결과 ○○산업사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고 그 명세를 ○○산업사의 대표인 ○○○에게 확인받아 전말서를 징취한 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산업사가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명세(자료상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자료상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4월~6월에 청구외 ○○산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거래대금은 부도처리된 가계수표와 상계처리 및 은행에서 인출된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입매출장ㆍ금전출납부ㆍ통장사본ㆍ가계수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산업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산업사의 대표 ○○○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말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1998.06.25 회사의 금고에 4,500,000원을 입금하여 4,513,695원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대표자 입금액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1998.07.31 청구인 입금액 15,000,000원과 외상매출금 회수분 1,684,540원으로 급여ㆍ임대료ㆍ다른 업체에 대한 외상매입금결재 등의 명목으로 7,427,600원과 ○○산업사에 9,3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입금액 15,000,000원에 비하여 같은 날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은 9,300,000원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물품대금의 경우 금융거래나 어음ㆍ수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굳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할 것이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산업사와 같은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산업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이 전산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평소 전혀 거래가 없던 ○○산업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산업사의 대표 ○○○이 청구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전말서를 작성한 점, 위 ○○○이은 쟁점세금계산서 뿐만아니라 여러 엄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산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