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재고납부세액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69 선고일 1999.08.13

최초 사업개시년도의 과세표준에 의한 연간환산과표가 과세특례 규모에 해당함에도 과세특례 포기가 없었으므로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기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지구 ○B ○L에서 부동산 건물을 임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는 사어자로서 1996.06.10.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용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최초 사업개시년도의 연간환산과표가 일반사업자 규모(150백만원)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이 1997.12.20.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1998년 1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납부하여야 할 쟁점사업장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1998.12.16.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32,47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7.0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자로 세액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일방적으로 추후에 유형전환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06.1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최초 사업개시년도인 1997.1기 과세표준에 의한 연간환산과표가 과세특례 규모에 해당함에도 1997.12.20. 까지 과세특례 포기가 없었으므로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기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함이 정당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ㆍ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4 【간이과세 ㆍ 과세특례 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제1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2. (생략)

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1-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신규사업자로서 일반사업자의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연간환산과표가 일반사업자의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6.06.10. 사업자등록 후 1997.01.01.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여 1997년 1기분 과세표준 합계 2,441,095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이를 연간과세표준으로 환산하면 과세특례자 규모에 해당하는 바, 일반과세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1997.12.20.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유형전환하여야 할 시기에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8.01.01.자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특례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