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중간도매상에게 매입한 폐자원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68 선고일 1999.09.03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는 중고품을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수출한 중고자동차의 일부를 중간수집상을 통하여 매입하고,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1999년 1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액 6,100,845원과 부당하게 공제받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약(1998년 2기 8,859,063원, 1999년 1기 4,118,173원, 이하 “쟁점 폐자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9,744,970원 및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4,590,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자동차를 차량소유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수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집 중개상을 경유하여 구매하였고 이는 차량소유주로부터 구입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도 중개상을 경유한 구매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는 중고품을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폐자원매입세액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1994.12.22.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1998.12.28.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항 및 제4항에서 『① 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 (1997.12.31.개정)

③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의 2.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09.30.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수출한 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로서중고 자동차를 수집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폐자원매입세액으로 1998년 2기 8,859,063원, 1999년 1기 4,118,173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비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하지 아니하고 미등록사업자인 중간거래상을 통하여 매입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재활용품 및 중고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소유주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중간 수집상을 경유하여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직접 구입한 것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미등록 중간수집상이 개입될 경우 구입가격에 중간상인의 마진이 포함되었음에도 과세자료가 양성화 되지 못하고, 청구인이 공제받는 폐자원매입세액이 부당하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그 세액을 공제하는 것인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이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일정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므로 세법에서 규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자에 한하여 그 제도가 적용되며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중간수집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중개한 미등록 사업자로 과세유형은 사업자와 거래한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비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