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고 수취하는 것인 바, 실지거래가 있었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고 수취하는 것인 바, 실지거래가 있었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월드내에서 ○○랜드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주)○○레포츠(이하 “○○레포츠”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2.17.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21,053,57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표】 (단위: 원) 기 분
① 실지거래금액
② 세금계산서수취금액 (①-②)차액 고지세액 비 고 1994년 2기 199,982,415 130,438,685 69,543,730 7,649,840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1994년 2기분과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됨 1995년 1기 5,131,527 96,065,545 △90,934,018 10,002,750 1995년 2기 15,044,545 1,124,545 13,920,000 1,531,200 1996년 1기 2,556,545 19,555,436 △16,998,891 1,869,780 222,715,032 247,184,211 △24,469,179 21,053,5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의신청을 거쳐(1994년 2기분 7,649,840원, 1995년 2기분 1,531,200원 합계 9,181,040원 감액결정) 1999.07.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매입처인 ○○레포츠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청구인이 이를 판매한 시점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실지거래가 있었다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달리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고 수취하는 것인 바, 실지거래가 있었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에서 제1항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 제2항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레포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한 결과, 청구인에게 상품을 반출한 시기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의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결과 1994년 2기분과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 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시 1995년 1기분과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도 비록 공급시기가 다르더라도 실지거래가 있었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레포츠에서 공급받은 스키용 신발을 청구인이 판매한 시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살펴본다. 청구주장대로라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시기가 청구인의 매출시기라고 할 수 있는 바,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단위로 1회내지 2회만 수취하고 있어 나머지 4~5개월간은 전혀 매출이 없었다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반품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상품을 판매한 시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시간적 기준으로서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시기는 어떤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납세의무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거래시기에 대하여 법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레포츠에서 청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시기가 공급시기이고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 있었다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도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같은뜻: 대법원 95누 634, 1995.08.11)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표】의 1995년 1기분과 1996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