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착오로 간주익금 신고시 이를 통한 과세유형의 전환이 가능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65 선고일 1999.08.13

착오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익금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를 근거로 환산한 일역년의 공급대가가 일정액에 미달한다 하여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5,246,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상가 75.35㎡(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8.01.05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부동산 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명세서와 같이 1998.1기 및 1998.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 분 매출과세표준 매 출 세 액 매 입 금 액 매입세액 납부ㆍ환급세액 1998.1기 64,109 6,410 150,179,612 15,017,961 -15,011,551 1998.2기 453,698 45,369 78,265,188 7,826,519 -7,871,150 합계 517,807 51,779 228,444,800 22,844,480 -22,792,701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1기 신고 과세표준으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함에도 과세특례포기신청을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9.01.01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보아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1999.01기분 부가가치세 15,246,580원을 1999.06.1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임차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8.08.20부터 쟁점상가에 입주하였으나 착오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1998.06.01부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계산하여 1998.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를 근거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과세유형전환의 대상이 되면 과세유형전환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3)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이건 고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1기 신규사업자로서 1998.1기 신고과표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함에도 과세특례포기신청을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9.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와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3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와 제7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건과 관련하여 종합해보면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자동으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시 전달의 2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8.01.05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 1998.1기분(매출과세표준 64,109원) 및 1998.2기분(매출과세표준 453,698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1998.1기분 신고 과세표준이 “64,109원” 이므로 1998.1기분 신고 과세표준에 의해 환산한 1998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 사실, 청구인이 1999.04.09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접수(접수번호 1999-105-0034805)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착오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1998.06.01부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계산하여 1998.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8.08.20부터 쟁점상가에 입주하였으므로 1998.1기분 신고 과세표준을 근거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계약서(1998.06.05), 합의서(1998.06.05), 잔금영수증사본(1998.08.19), 입주사실확인서(관리실), 관리비 부과내역(1998.1월-1998.12월)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제시된 관련자료(임대계약서, 합의서, 1998.08.20일 입주하였다는 쟁점상가의 관리실 및 번영회장 ○○○의 입주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작성한 서류로서 그 진실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1998.5월부터 전기료가 증가한 것으로 기재된 관리비부과내역서 및 사업개시일이 1998.06.15일로 기재되어 있는 임차인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 신청서(1998.06.30 신청),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사업자등록 사전조사 복명서(출장일 1998.07.01-1998.07.03),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된 1998.07.23일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1998.07.25 접수번호 7208-2)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임차인이 실제 쟁점상가에 입주한 것은 임차인의 사업개시일인 1998.06.15로 판단되는 바, 잔금을 완납한 1998.08.20일 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87누156, 1988.03.08외 다수)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위 관계법령에서 살핀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을 보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자동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 통지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주장3에서 청구인은 이건 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살핀바와 같이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하는 바,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는 것(대법96누7830, 1997.10.24외 다수)이고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지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또는 납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대법96누7878, 1996.10.15)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의 기재없이 세율 및 산출세액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건 고지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근거 없이 납부할 세액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건 납세고지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